12.23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정부가 지난 12월 23일 침체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를 조기 회복하기 위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서는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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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F 사업장 자금조달 등 신속 착공 지원 -
정상 사업장
- PF보증 규모 5조원 확대(35→40조원)
- 브릿지론→ 본PF 전환시 대환범위(토지비, 제세금)에 금융비용(이자 등) 추가
-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보증 신설(4조원) 및 시공사 책임 준공에 대한 보증 가능한 사업장 확대*(6조원)
* (現)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에만 발급 → (改) 非토지신탁 사업장도 추가
부실 사업장
- 내년 1분기 중 소진이 예상되는 신디케이트론 규모 확대(1→2조원)
-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
※ 부동산 PF 위기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소통을 확대하는 등 협의체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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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 조정 등 공사 지연 · 중단 최소화 -
정비사업
-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 발생시 공사비 분쟁조정단(전문가) 파견 의무화, 건설사가 증액 요청시 자료제출 의무화 및 공사비 검증인력 증원
- 국토부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신설해 조정 기능 강화
일반사업
- 건설분쟁조정委 개최 주기 단축(분기→격월)로 신속 조정, 전문기관(국토안전원)에 운영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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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여건 개선 -
금융지원
- 시장안정 프로그램(회사채 · CP 매입 등)을 적극 가동(90+a조원)
- 중견건설사 등 대상 회사채 발행 지원수단 추가 마련(2025년 1분기)
보험료 경감
- 중소 건설사의 지방 건설현장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 보증 수수료 할인 (최대 20%, 2025년 한시)
공사비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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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2일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 차질없이 이행*
* 주 요자재 안정적 수급 위한 민관 협의체 상시 운영(2024.10월~) 등
- 불공정 행위에 대한 1차 실태조사(2024.10~11월, 105건)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2025년 상반기 내 제도개선안 마련
※ 자재수급 안정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외국인력 규제 완화 등 기 발표사항도 신속 추진
규제 완화
-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 중인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2024.12월~)를 통해 2025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 마련
- 시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 개편방안(32개→11개로 통합 · 단순화 등)이 현장에서 제대 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2025.1분기부터 점검 · 관리
-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기간 단축(최대 50%), 분양시기 조정(골조공사 완료 →2/3 이상 등)으로 자금조달 부담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