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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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423호
(2024.12.18) -
【주요내용】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非아파트의 면적 및 가격기준 완화
(제53조제9호)무주택 인정 기준 변경(공시가격 기준)
무주택 인정 기준 변경(공시가격 기준) 구 분 종전 개정 수도권 아파트 60㎡ 이하, 1.6억원 이하 - 非아파트 60㎡ 이하, 1.6억원 이하 85㎡ 이하, 5.0억원 이하 지 방 아파트 60㎡ 이하, 1.0억원 이하 - 非아파트 60㎡ 이하, 1.0억원 이하 85㎡ 이하, 3.0억원 이하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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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20550호
(2024.12.3) -
【주요내용】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 도입(제2조제6호의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제6조제1항제12호의2)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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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20568호
(2024.12.20) -
【주요내용】
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제5조의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규모 완화(제2조)
학교용지부담금 필요적 면제 의무화(제5조)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담금 부과 · 징수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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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5060호
(2024.12.10) -
【주요내용】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제16조의2제7항)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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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20549호(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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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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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5083호
(2024.12.17) -
【주요내용】
재개발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상향*(제68조제2항)
*(종전) 표준건축비 + 부속토지 가격
→ (개정) 기본형건축비의 80% + 부속토지 가격【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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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5081호
(2024.12.17) -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제11 · 12조 및 별표 1 ·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등급 상향대상 신설(제12조제2 · 3 · 4항신설,별표 1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시행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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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5082호
(2024.12.17) -
【주요내용】
특수구조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2조제18호다목)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 합리화(제32조제3항)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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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416호
(2024.12.16)-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
(2024.12.17) -
【주요내용】
사진 · 동영상 촬영 및 보관해야 하는 공정 추가(제18조의3제1항)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개선(제13조제5항)
【부 칙】
(사진 · 동영상 촬영 및 보관해야 하는 공정 추가에 관한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개선에 관한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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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환경부령 제1134호
(2024.12.12) -
【주요내용】
불소 토양오염 우려기준 합리화*(별표3제9호)
*(종전) (1지역) 400mg/kg (2지역) 400mg/kg (3지역) 800mg/kg
(개정) (1지역) 800mg/kg (2지역) 1,300mg/kg (3지역) 2,000mg/kg【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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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33호
(2024.12.9) -
【주요내용】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정(제3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정(제3조) 지역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시 · 구
(세종특별자치시
읍 · 면 · 동)산지 66,780원/㎡ 산지외 49,550원/㎡ 군 산 지 57,410원/㎡ 산지외 42,630원/㎡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시 산지 57,180원/㎡ 산지외 42,500원/㎡ 군 산지 49,210원/㎡ 산지외 36,500원/㎡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