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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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423호
    (2024.12.18)

  • 【주요내용】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非아파트의 면적 및 가격기준 완화
    (제53조제9호)

    아파트가 아닌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 (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무주택 인정 기준 변경(공시가격 기준)

    무주택 인정 기준 변경(공시가격 기준)
    구 분 종전 개정
    수도권 아파트 60㎡ 이하, 1.6억원 이하 -
    非아파트 60㎡ 이하, 1.6억원 이하 85㎡ 이하, 5.0억원 이하
    지 방 아파트 60㎡ 이하, 1.0억원 이하 -
    非아파트 60㎡ 이하, 1.0억원 이하 85㎡ 이하, 3.0억원 이하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20550호
    (2024.12.3)

  • 【주요내용】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 도입(제2조제6호의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제6조제1항제12호의2)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20568호
    (2024.12.20)

  • 【주요내용】

    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제5조의2)

    (현행) 0.8% → (개정) 0.4%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규모 완화(제2조)

    (현행) 100세대 규모 이상 → (개정) 300세대 규모 이상

    학교용지부담금 필요적 면제 의무화(제5조)

    (현행)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음 → (개정)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함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담금 부과 · 징수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부터 적용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5060호
    (2024.12.10)

  • 【주요내용】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제16조의2제7항)

    부담금 산정시 주민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등의연면적 제외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20549호(2024.12.3)

  • 【주요내용】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

    예비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고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변경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진단을 실시 · 통과하도록 실시기한조정(제12조)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개선(제31조제2항)

    기본계획 미수립지역도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가능토록 하고 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및 제14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중 어느 하나에동의를 하는 경우 다른 사항에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제36조의3)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동의서 제출 및 총회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제36조 및 제45조)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5083호
    (2024.12.17)

  • 【주요내용】

    재개발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상향*(제68조제2항)

    *(종전) 표준건축비 + 부속토지 가격
    → (개정) 기본형건축비의 80% + 부속토지 가격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5081호
    (2024.12.17)

  •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제11 · 12조 및 별표 1 · 2)

    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삭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등급 상향대상 신설(제12조제2 · 3 · 4항신설,별표 1 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는 대상 명시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급 완화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시행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12.17)

  • 【주요내용】

    특수구조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2조제18호다목)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추가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 합리화(제32조제3항)

    방화 · 방수 · 단열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방법 달리 적용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령 제1416호
    (2024.12.16)

    -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
    (2024.12.17)

  • 【주요내용】

    사진 · 동영상 촬영 및 보관해야 하는 공정 추가(제18조의3제1항)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시 방화구획에 관통부, 접합부 또는 틈이 생기는 경우 그 부분을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 및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부분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댐퍼를 설치하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보관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개선(제13조제5항)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사진을 함께 제출

    【부 칙】

    (사진 · 동영상 촬영 및 보관해야 하는 공정 추가에 관한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개선에 관한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환경부령 제1134호
    (2024.12.12)

  • 【주요내용】

    불소 토양오염 우려기준 합리화*(별표3제9호)

    *(종전) (1지역) 400mg/kg (2지역) 400mg/kg (3지역) 800mg/kg
     (개정) (1지역) 800mg/kg (2지역) 1,300mg/kg (3지역) 2,000mg/kg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33호
    (2024.12.9)

  • 【주요내용】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정(제3조)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정(제3조)
    지역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시 · 구
    (세종특별자치시
    읍 · 면 · 동)
    산지 66,780원/㎡
    산지외 49,550원/㎡
    산 지 57,410원/㎡
    산지외 42,630원/㎡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산지 57,180원/㎡
    산지외 42,500원/㎡
    산지 49,210원/㎡
    산지외 36,500원/㎡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