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호

Quick menu

TOP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 (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 1211호(2023.5.10)

  • 【주요내용】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제53조제11호)

    (인정대상)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받아 소유하다가 처분(매각 등)한 경우에도 임차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기간으로 인정(아래 적용사례 참고)

    적용사례

    ‘청약신청하려는’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낙찰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무주택 5년 → 낙찰주택 3년 보유 → 청약신청
    ⇒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8년

    ‘청약신청하려는’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낙찰주택을처분(매각 등)한 경우
    무주택 5년 → 낙찰주택 3년 보유 후 매도 → 무주택 2년 → 청약신청
    ⇒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10년

    (낙찰주택 요건)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 5,000만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공급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소형·저가주택 등의 산정방법 준용

    (당첨자 제출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② 낙찰 증빙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 ③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④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이 확인가능한 여타의 자료*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무주택 인정 등) ① 규칙 시행일(5월10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② 청약신청자가 임차주택을 경·공매로 낙찰(규칙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포함)받았고, ③ 이를 위의 서류로 확인 가능하면 무주택 인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 1210호(2023.5.12)

  • 【주요내용】

    관리처분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공사 계약서 제출(제12조 및 별지 제9호)

    조합원 분담금, 분양가 등 정비사업 공사비의 산출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 33470호(2023.5.16)

  • 【주요내용】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7조의3제3호 신설)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