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 (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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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령 - 1211호(20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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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제53조제11호)
적용사례
‘청약신청하려는’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낙찰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무주택 5년 → 낙찰주택 3년 보유 → 청약신청
⇒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8년‘청약신청하려는’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낙찰주택을처분(매각 등)한 경우
무주택 5년 → 낙찰주택 3년 보유 후 매도 → 무주택 2년 → 청약신청
⇒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10년【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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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령 - 1210호(20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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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관리처분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공사 계약서 제출(제12조 및 별지 제9호)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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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 33470호(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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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7조의3제3호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