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공급
학생배정 개선,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주택사업 인허가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학생배정에 관한 것이다.
교육청이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하더라도 사업주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글 김형범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장
주택사업자, 주택사업계획 승인 전
교육청과 학생배정 먼저 합의해야,
과도한 기부채납 수용할 수밖에 없어
협회에서는 지난 5월 2일, 주택사업 인허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청과 학생배정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건의했다.
지자체는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배정을 먼저 합의해 오도록 요구한다. 교육청이 학교시설 증개축 등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하더라도 사업주체는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 때문에 교육청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학교용지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체의 법정의무는 분양가격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지만 사업지 인근에 수용할 학급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교실 증개축 비용을 사업주체가 떠안는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

신설학교 설립 권고기준 상향되어
4,000세대 대규모 택지만 설립 가능
원거리통학 문제 끊임없이 반복돼
신설학교를 설립하는 여건도 여의치는 않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1년에 개정되어 초등학교 설립 권고기준이 근린주거구역단위 1개(2,000세대)에서 2개(4,000세대)로 상향되면서 4,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사업은 초등학교 설립이 이전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4,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택지가 아니면 신설학교를 설립할 수도 없고, 인근 학교에 학생배정 마저 어렵게 되면, 교육청의 과도한 증개축 요구에 의한 갈등과 원거리통학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사업주체가 학교시설 확보에 기여하는 당위성에 공감하는 부분은 있다. 그렇지만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한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은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주체는 합리적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주예정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위헌판결
“의무교육 비용 부담주체 국가” 라고 확인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것 방지해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제도의 책임주체가 국가라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결론이 났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예정자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위헌판결했다. 또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헌판결하면서도 의무교육 비용 부담주체는 국가이고 개발사업자는 그 비용 일부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하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교육청과의 불공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체결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교육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체가 기부채납 협약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교육부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조정함으로써 해묵은 과도한 기부채납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재정으로 설치되어야 할 학교시설 비용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규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