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학교시설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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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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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관련 협의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주택업체들의 하소연이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청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다.
지자체에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이 과도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학교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준공을 앞둔 시점까지 사업주체와 교육청간에 적정성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사업 현장이 많다.
교육청 협의에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부터 교육환경평가가 시행된 이후 신청건수가 매년 900여건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를 검토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인력부족과 추가 검토기관 지정 부재로 신청서 검토에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 특히 검토인력도 5명에 불과해 인허가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면서 주택사업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와관련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학교시설 기부채납 관련해서 교육청의 과도한 기부채납외에도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대상 가구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의무요율 인하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개발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은 건설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원활한 민간주택공급을 가로막아 국민주거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