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 병원권 노인주택 늘리고
복합서비스 제공을…
노인특별공급제 · 서민실버타운 도입해야
지난 2월 27일 국회 송석준 의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최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국토교통부, 대한노인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우리협회 서울시회(회장 홍경선)가 최근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된 후 주택산업연구원에 종합적인 노인 주거정책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준비됐다.
남형권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노인가구 빠르게 증가,
2022년 전체 가구의 3분의 1 넘겨
베이비부머의 노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의 이유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3년 기준 약 1,395만명으로, 지난 13년간 연평균 4.6% 증가해왔다.
노인인구 증가와 사별, 자녀 동거 감소 등으로 노인가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가구는 2022년 기준 775만 가구로, 지난 12년간 매년 4.8% 증가 중이다. 전체가구 중 노인가구 비중도 증가해 2010년 25.4%에서 2022년 35.6%를 차지했다. 2030년이 되면 노인가구는 총 1,01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3.6% 수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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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가구,
주택관리비와 임차료 등에 부담 느껴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 중 노인만 사는 가구는 23.7%를 차지했다. 노인가구의 자가점유율은 71.9%로 비노인가구 48.8%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노인가구의 48% 수준에 불과하며, 소득대비 높은 주택관리비와 임차료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노인가구중 임차주택에 사는 가구 비율은 22.8%이며, 이중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26%다. 노인임차가구의 70%는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
노인가구 수 및 비중 추이
아파트로, 전세 이주 희망하는
노인가구 가장 많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이사를 계획중인 60세 이상 노인가구는 2.7%로 비노인가구 8.8%보다 낮지만, 건강이 악화된다면 이주하겠다는 노인은 44%로 높게 나타났다. 이사희망 이유로는 시설·설비가 양호한 곳(29%), 교통·병원·공원녹지 등 편의시설(13.7%), 적합한 주택규모(9.6%)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대상 주택으로는 아파트가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 85㎡ 이상중대형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주택 규모를 줄여서(42.5%), 60㎡ 이하초소형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늘려서(55.6%) 이사를 희망했다. 한편, 노인가구의 25.7%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25.7%)이라고 응답했다.
노인주거편익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노인가구 대상
주택공급 절대 부족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1%(30만명)가 노인전용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나, 현재 노인전용주택 재고는 총 3만호로,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전용주택 총 5,000호 공급 목표를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2월 2만호 공급 목표를 제시했으나 모두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노인대상 주택공급 부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인가구 특별 공급제도가 필요하나 관련 제도가 부재한 실정이다.

자료 : 2022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 2022년 주거실태조사
분양주택은 신혼부부 20~30%, 다자녀 가구 10%를 특별공급 중이나, 노인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은 없다.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노인복지주택은 같은 준주택인 기숙사, 오피스텔에 비해 지원혜택이 적다. 건설자금 지원 금액도 작고 금리가 높다.
한편, 현재 노인 등 주거약자용 시설 기준이 제정돼 있으나, 이 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재고는 크게 부족하다.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건설 공급계획 발표
서울시는 올해 1월 역세권 · 병원권 중심 350m 이내의 일반주거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한 분양 · 임대형 ‘어르신 안심주택’ 3,000세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어르신 안심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준주거 ·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단,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임대 80%(공공임대 20%±α, 민간임대 50%±α), 분양 20%를 공급할 수 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50% 이상, 노인 등 1인가구에 2/3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85% 수준으로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사업은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적용이 곤란하다. 서울시 역세권 주택사업 범위를 500m로 확대했으나, 어르신 안심주택은 병원 · 지하철역에서 35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따른다. 노인만 거주가능한 규모(23㎡/인)로 공급하는 것도 문제다.
주거급여제도,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제도 미흡
주거급여는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도시 내 노후주택 소유 노인가구는 저소득임에도 고지가로 자산가치가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노인복지주택 등 소형 · 저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연금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한편, 농지연금 가입연령은 60세로 주택연금(55세)보다 높다.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노인전용주택
공급확대 정책 필요
노인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①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용지로 공급하고, ②소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하며, ③기존 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하여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주택기금 지원이 필요하다. ④향후 5년 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서민층도 입주 가능한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정도를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시설기준 갖춘
노인주택 재고도 확대
우리나라는 노인전용주택 9,000호 외에, 시설기준을 갖춘 노인주택은 2만호로 노인가구의 0.3%에 불과하다. 일본은 현재 2%인 시설기준 주택을 2025년까지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는 2%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①현재 공공임대주택에만 수도권 8%, 지방 5%로 의무화된 건설기준을 공공분양주택에도 모두 10% 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②일반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노인시설기준을 적용하거나 적용주택으로 전환할 때 적용연면적 10%당 2% 정도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금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택지공급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③시설기준 적용주택에는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과 같이 복합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는게 바람직하다.
역세권 · 병원권에
노인주택 공급확대
노인들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고 손자녀 돌봄 등을 위해 기존생활권에서 거주를 희망하므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사업과 같이 역세권 · 병원권에 노인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가구만 거주를 전제로 한 서울시모델에서 손자녀 돌봄을 위한 자녀동거가구용으로도 일정비율을 공급하도록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가구 소유 · 거주
일반단독주택은 재건축 유도
도시외곽지역의 노후된 노인가구 단독주택은 도시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시설안전 및 노인가구 소득증대를 위해 재건축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①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율 인센티브, ②관련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공공지원, ③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④지자체에서 공신력 있는 사업자와 매칭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