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개정 입법예고
방 개수 · 주차장 완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29일과 3월 19일 입법예고가 종료된 도시형생활주택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글 이관용
- 건축학 박사 PhD, 미국 TEXAS A&M University.
- 건축학 석사 M.Arch.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건축학 학사 경희대학교
- 대한민국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KIRA,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 현) (주)오픈스케일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현) 이관용건축학교 운영중
- 전) 2015. 3.-2022. 6.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전) 2019-2020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 2017 서울시 우리동네좋은집 찾기 금상수상

소형주택 공급확대 위해 도시형 규제 푼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대폭 줄어들자, 정부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개선에 나서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의 도시형생활주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며 주차장 설치를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도 마무리했다. 중소형 주택사업에서는 주차대수가 곧 세대수이므로 주차장 설치완화는 신축의 경우 대폭적인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방 개수 제한 없애 자유로운 평면구성 가능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소형주택(구 원룸형)은 전용면적에 따라 평면구성이 제한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이외에는 세 개 이하의 침실로 구성하되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 내용을 전면삭제하는 입법예고가 2024년 2월 29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을 건축할 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정과 지하층 설치 금지규정만 지키면 된다. 평면은 2룸, 3룸 등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유차량 1대당 일반주차 3.5대로 인정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기준 때문에 대부분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계해왔다.
현행 규정을 보면, 소형주택 세대당 주차대수는 0.6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0.5대 이상이다. 지난 3월 19일 마감한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공유차량 1대를 일반주차 3.5대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공유차량 전용 주차단위구획 수의 상한선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건설사업자의 주차장 설치부담이 상당히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일 경우는 주차장을 7/10범위에서 완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형주택의 금융·세제 규제 개선 뒷받침돼야
이번 도시형생활주택 입법예고는 건축 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하여 향후 소형주택 신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보태어, 2011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당시 소형주택 건설 붐이 일었던 사례를 참조하여, 장기 저금리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득세 면제,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민간임대등록 부활 등 소형주택의 금융·세제 부분에 대한 규제개선이 뒤따라야 침체된 민간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택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시장에서도 정책을 신뢰하며 주택사업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유형과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