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5가지
누구나 계약은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기에
처음에는 실제로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계속적 거래 중에 일방이 이행을 미루기도 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도 하는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다반사이다.
이 경우,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글 김한나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대한주택건설협회 자문 변호사
Point 1
사건을 정확히 특정하라
합의서를 작성하려면 문제가 된 사건을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 ‘2023. 4. 12. 작성한 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 ‘2023. 4. 12. 작성한 용역계약서 중 2조와 관련하여’처럼, 문제가 된 사건을 정확히 특정하여 어떠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 합의서를 작성하는지를 명기해야 한다.
추후 합의서에서 정한 ‘합의’의 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Point 2
변제기 이후 손해배상금을 적어라
합의서에 보통은 금액과 변제기만을 정할 뿐, 변제기까지의 이자나 변제기 이후 변제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배상금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24. 5. 12.까지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기보다는 ‘2024. 5. 12.까지 500만원 및 연 5%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정하는 것이좋다.
합의서 작성 당시 상대방 역시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므로 기재해 놓는 것만으로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Point 3
의무사항의 위약벌을 정하라
금전 지급 조항 외 의무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위약시의 위약벌을 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의무사항은 있는데 위약시 위약벌을 정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추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의무사항을 강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Point 4
제3자 이행의 근거를 남겨라
합의서에 제3자의 의무 사항을 정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병(제3자) 역시 을(상대방 측)의 갑(우리 측)에 대한 의무를 함께 이행하도록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합의서에 제3자가 날인하거나 제3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근거를 남기지 않는다면 이 경우 제3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상대방 외 제3자의 의무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3자의 날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있고 소로써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Point 5
작성과정을 이메일로 기록하라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대방과 조율을 통하여 문구를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경우 보통은 이메일 등을 통해 초안과 수정안을 주고받으면서 최종안이 확정되는데, 조율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의 취지를 이메일로 간단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소송에서 합의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우리는 당초 이메일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이해했고, 따라서 그 해석은 이메일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서와 같이 추후 소송의 근거가 될 자료들은 간명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간명과 간단은 다르다. 내용인 간명할지언정, 합의서에는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