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와
붕괴 예방
해체공사 부실로 인한 건축물의 잦은 붕괴와 그로 인한 사회적 파급 효과는 건설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
건축물의 해체로 인한 붕괴사고는 안전 불감증에 의해 발생하고 붕괴사고 수습 비용이
신축 비용을 훨씬 능가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글 우지환
- 건축 환경공학 박사 (한양대학교) · 건축 구조공학 석사 (한양대학교)
- 건축공학 학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건축기사1급, 건축사, APEC건축사
- 현) 엑스퍼트 벤처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현)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 생태환경건축학회 정회원
- 현) 법원 행정처 특수감정인 · 전문심리 위원, 서울고등법원 · 지방법원 건설전문감정인
- 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책과제 평가심의위원, 한국부동산원 공사비검증 자문위원
- 전) 삼성엔지니어링(주) · SK건설(주) 근무
- 전) 서울시 건축사회 서울건축산업연구원장, 국제지속가능협의회 이사, 지속가능과학회 사무국장, 고양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위원
우리나라 건축물의 해체공사 현황
최근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및 재개발, 리모델링이 늘면서 완전해체 또는 부분해체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해체공사 중 붕괴를 방지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서는 해체계획 및 방법, 구조 안정성 확보방안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해체공사시 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자 및 감리자, 허가권자 등이 대응할 만한 법적기준 등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문가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붕괴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
최근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중 · 저층 건축물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해체계획서에 따라 구조검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 크다. 또한, 시공자 및 감리자의 관리 · 감독 부실도 사고의 원인이다.
건설업체들은 해체공사에 대한 리스크 회피를 위해 본 공사만 계약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건축주가 철거 전문업체에 직접 발주하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철거업체는 대부분 영세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으며 현장 관리조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들은 단호한 현장지도와 감독을 통해 안전하게 해체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서울시, 건축물 해체 공사장 안전 강화대책 시행
우리나라는 그동안 건축물 철거를 단순히 건축물을 부수는 것으로 인식해서 해체공사의 중요성이나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과거 왕성하게 공급됐던 건축물들이 노후불량 건축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해체공사가 신축보다 더욱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공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
최근 서울시는 ‘해체 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건축물 철거 시 해체계획부터 허가와 공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22년 6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도입되고 해체공사장 관리 · 안전대책이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민간 해체공사장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강화책을 들고나온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체계획서는 철거 현장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계획서 작성과 검토단계에서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하게 했다. 심의단계에서는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보고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
해체허가 절차도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유형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인사사고를 동반하고 지역을 가리지 않으며 다양한 사고 형태를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사고는 해체계획 수립이 미흡하거나 해체계획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붕괴사고 유형을 보면, △내부 해체잔해물 처리 및 반출계획 미흡, △구조부재 내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 미흡, △내력벽체 철거 중 보강재 부실에 의한 붕괴, △잭서포트 보강미흡, △구조 안정성 검토 없이 현장경험에 의한 해체, △과중한 장비사용, △철거잔재물 과적재로 인한 연쇄붕괴 등 다양하다.
인사사고의 주요 유형은 △인허가 절차 이전 임의철거, △잭서포트 미시공, △구조보강 미흡, △작업자 추락방지 및 안전관리 미흡, △잔재물 또는 철골기둥 전도에 의한 사고 등이다.
이와 같은 해체공사의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체허가와 해체신고, 해체감리 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해체신고 절차도
-
해체감리 절차도
해체공사 붕괴예방 대책
해체공사로 인해 붕괴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축물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 해체계획서의 수준도 제고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배포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작성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해체계획서를 잘 만들려면 구조물 현황과 부지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구조물의 해체방법을 개선하고 보강조치도 세워야 한다. 전문가와 함께 우려요소를 미리 검토해서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자.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해체감리일지가 누락되는 것을 금지하고,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감리자 모두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해체작업시 준수해야할 지침을 잘 정리하고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다. 특히 떨어짐 사고에 대비해 안전모,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추락위험 발판, 작업구간 방호망 설치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건설기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도 많다. 굴착기 작업 반경내 방책을 설치하고 유도자를 배치해 작업자의 출입금지 조치 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지휘 체계 아래 해체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해체공사 붕괴예방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