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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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265호 (2024.2.29)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68호 (2024.2.29)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주요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세액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추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2024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31일 내 준공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양도시 양도세 중과 배제기한 연장(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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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4호
(2024.2.23) -
【주요내용】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제2조제1호 삭제)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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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18호
(2024.3.1) -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중 일부 개정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5층 이하 40㎡ 이하 2,057 40㎡ 초과 ~ 50㎡ 이하 2,174 50㎡ 초과 ~ 60㎡ 이하 2,099 60㎡ 초과 ~ 85㎡ 이하 2,007 85㎡ 초과 ~ 105㎡ 이하 2,053 105㎡ 초과 ~ 125㎡ 이하 2,037 125㎡ 초과 2,007 6~10층 이하 40㎡ 이하 2,202 40㎡ 초과 ~ 50㎡ 이하 2,326 50㎡ 초과 ~ 60㎡ 이하 2,247 60㎡ 초과 ~ 85㎡ 이하 2,148 85㎡ 초과 ~ 105㎡ 이하 2,197 105㎡ 초과 ~ 125㎡ 이하 2,180 125㎡ 초과 2,148 11~15층 이하 40㎡ 이하 2,066 40㎡ 초과 ~ 50㎡ 이하 2,183 50㎡ 초과 ~ 60㎡ 이하 2,109 60㎡ 초과 ~ 85㎡ 이하 2,016 85㎡ 초과 ~ 105㎡ 이하 2,062 105㎡ 초과 ~ 125㎡ 이하 2,046 125㎡ 초과 2,016 16~25층 이하 40㎡ 이하 2,089 40㎡ 초과 ~ 50㎡ 이하 2,207 50㎡ 초과 ~ 60㎡ 이하 2,132 60㎡ 초과 ~ 85㎡ 이하 2,038 85㎡ 초과 ~ 105㎡ 이하 2,085 105㎡ 초과 ~ 125㎡ 이하 2,069 125㎡ 초과 2,038 26~30층 이하 40㎡ 이하 2,123 40㎡ 초과 ~ 50㎡ 이하 2,243 50㎡ 초과 ~ 60㎡ 이하 2,166 60㎡ 초과 ~ 85㎡ 이하 2,071 85㎡ 초과 ~ 105㎡ 이하 2,119 105㎡ 초과 ~ 125㎡ 이하 2,102 125㎡ 초과 2,071 31∼35층 이하 40㎡ 이하 2,156 40㎡ 초과 ~ 50㎡이하 2,278 50㎡ 초과 ~ 60㎡ 이하 2,200 60㎡ 초과 ~ 85㎡ 이하 2,103 85㎡ 초과 ~ 105㎡ 이하 2,151 105㎡ 초과 ~ 125㎡ 이하 2,135 125㎡ 초과 2,103 36∼40층 이하 40㎡ 이하 2,189 40㎡ 초과 ~ 50㎡ 이하 2,313 50㎡ 초과 ~ 60㎡ 이하 2,234 60㎡ 초과 ~ 85㎡ 이하 2,136 85㎡ 초과 ~ 105㎡ 이하 2,185 105㎡ 초과 ~ 125㎡ 이하 2,168 125㎡ 초과 2,136 41∼45층 이하 40㎡ 이하 2,218 40㎡ 초과 ~ 50㎡ 이하 2,344 50㎡ 초과 ~ 60㎡ 이하 2,264 60㎡ 초과 ~ 85㎡ 이하 2,164 85㎡ 초과 ~ 105㎡ 이하 2,214 105㎡ 초과 ~ 125㎡ 이하 2,196 125㎡ 초과 2,164 46∼49층 이하 40㎡ 이하 2,288 40㎡ 초과 ~ 50㎡ 이하 2,417 50㎡ 초과 ~ 60㎡ 이하 2,335 60㎡ 초과 ~ 85㎡ 이하 2,232 85㎡ 초과 ~ 105㎡ 이하 2,283 105㎡ 초과 ~ 125㎡ 이하 2,265 125㎡ 초과 2,232 (단위: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976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공동주택건설공사비지수 : 1.2412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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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19호
(2024.3.1) -
【주요내용】
시 · 군 ·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일부 개정(별표1)
연변 품목 규격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단위 단가(원) 지
상
층
기
본
형
건
축
비고강도철근(공장도) H-16(SD5000) 3.10% ton 935,000 레미콘 25-240-15 4.50% ㎡ 88,072 알루미늄거푸집 동바리 및 부자재포함 1.32% ㎡ 3,900 강화합판마루재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1.51% ㎡ 21,600 투명유리 16mm 1.53% ㎡ 24,242 비닐실크벽지 300kg/㎡이상 0.31% ㎡ 2,556 온도조절 온수배분기 5/4구
(홈네트워크, 조인트박스제외)0.32% set 512,937 스치로폴 비드법 2종2호, 80mm 0.30% ㎡ 8,000 콘크리트벽돌 KS 82kg/cm²
(190*90*57)0.30% 매 95 화강석 포천석, 물갈기 30mm 0.36% ㎡ 41,000 폴리부틸렌(PB)관 D16mm, 난방용 0.27% m 903 시멘트(운반구상차도) 40kg 0.24% 포 7,400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난연, CD 16mm 0.06% m 442 도기질타일 300×600 0.34% ㎡ 15,000 모래 수도권(상차도) 0.01% ㎥ 18,000 전력케이블(IEC) 난연, F-CV 50mm, 2×1C 0.16% m 7,774 스파이럴덕트(AD용) D200x0.5T
(아연도금량 150g/m2)0.18% m 24,581 지
하
층지하-레미콘 25-240-15 14.02% ㎥ 88,072 지하-고강도철근 H-22(SD600) 9.11% ton 935,000 -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 각 품목의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비중이 가장 큰 규격을 명시한 것이며,비중은 해당 품목(대표규격 포함) 전체의 비율을 의미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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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17호
(2024.3.1) -
【주요내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 개정(별표1)
(단위: 천원/㎡)
항 목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직접공사비 1,334 706 간접공사비 516 270 설계비 45 감리비 17 부대비 123 주1) 지상층건축비는 16~25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초과~85㎡이하를 기준으로
주2) 층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지상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 직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 · 감리비 및 부대비)〕 × 72.1%
- - 간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 · 감리비 및 부대비)〕 × 27.9%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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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통보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230호
(2024.2.26) -
【주요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대상지역 면적
(㎢)비고 합계 38.96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지정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가학동, 노온사동, 옥길동 19.23 시흥시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12.60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3.49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3.64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3월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05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도지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