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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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265호 (2024.2.29)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8호 (2024.2.29)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주요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세액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추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2024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31일 내 준공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양도시 양도세 중과 배제기한 연장(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현행) 2024년 5월 9일까지 → (개정) 2025년 5월 9일까지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4호
    (2024.2.23)

  • 【주요내용】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제2조제1호 삭제)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 개선 등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발코니 설치 허용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18호
    (2024.3.1)

  •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중 일부 개정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개정(제1호가목)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2,057
    40㎡ 초과 ~ 50㎡ 이하 2,174
    50㎡ 초과 ~ 60㎡ 이하 2,099
    60㎡ 초과 ~ 85㎡ 이하 2,007
    85㎡ 초과 ~ 105㎡ 이하 2,053
    105㎡ 초과 ~ 125㎡ 이하 2,037
    125㎡ 초과 2,007
    6~10층 이하 40㎡ 이하 2,202
    40㎡ 초과 ~ 50㎡ 이하 2,326
    50㎡ 초과 ~ 60㎡ 이하 2,247
    60㎡ 초과 ~ 85㎡ 이하 2,148
    85㎡ 초과 ~ 105㎡ 이하 2,197
    105㎡ 초과 ~ 125㎡ 이하 2,180
    125㎡ 초과 2,148
    11~15층 이하 40㎡ 이하 2,066
    40㎡ 초과 ~ 50㎡ 이하 2,183
    50㎡ 초과 ~ 60㎡ 이하 2,109
    60㎡ 초과 ~ 85㎡ 이하 2,016
    85㎡ 초과 ~ 105㎡ 이하 2,062
    105㎡ 초과 ~ 125㎡ 이하 2,046
    125㎡ 초과 2,016
    16~25층 이하 40㎡ 이하 2,089
    40㎡ 초과 ~ 50㎡ 이하 2,207
    50㎡ 초과 ~ 60㎡ 이하 2,132
    60㎡ 초과 ~ 85㎡ 이하 2,038
    85㎡ 초과 ~ 105㎡ 이하 2,085
    105㎡ 초과 ~ 125㎡ 이하 2,069
    125㎡ 초과 2,038
    26~30층 이하 40㎡ 이하 2,123
    40㎡ 초과 ~ 50㎡ 이하 2,243
    50㎡ 초과 ~ 60㎡ 이하 2,166
    60㎡ 초과 ~ 85㎡ 이하 2,071
    85㎡ 초과 ~ 105㎡ 이하 2,119
    105㎡ 초과 ~ 125㎡ 이하 2,102
    125㎡ 초과 2,071
    31∼35층 이하 40㎡ 이하 2,156
    40㎡ 초과 ~ 50㎡이하 2,278
    50㎡ 초과 ~ 60㎡ 이하 2,200
    60㎡ 초과 ~ 85㎡ 이하 2,103
    85㎡ 초과 ~ 105㎡ 이하 2,151
    105㎡ 초과 ~ 125㎡ 이하 2,135
    125㎡ 초과 2,103
    36∼40층 이하 40㎡ 이하 2,189
    40㎡ 초과 ~ 50㎡ 이하 2,313
    50㎡ 초과 ~ 60㎡ 이하 2,234
    60㎡ 초과 ~ 85㎡ 이하 2,136
    85㎡ 초과 ~ 105㎡ 이하 2,185
    105㎡ 초과 ~ 125㎡ 이하 2,168
    125㎡ 초과 2,136
    41∼45층 이하 40㎡ 이하 2,218
    40㎡ 초과 ~ 50㎡ 이하 2,344
    50㎡ 초과 ~ 60㎡ 이하 2,264
    60㎡ 초과 ~ 85㎡ 이하 2,164
    85㎡ 초과 ~ 105㎡ 이하 2,214
    105㎡ 초과 ~ 125㎡ 이하 2,196
    125㎡ 초과 2,164
    46∼49층 이하 40㎡ 이하 2,288
    40㎡ 초과 ~ 50㎡ 이하 2,417
    50㎡ 초과 ~ 60㎡ 이하 2,335
    60㎡ 초과 ~ 85㎡ 이하 2,232
    85㎡ 초과 ~ 105㎡ 이하 2,283
    105㎡ 초과 ~ 125㎡ 이하 2,265
    125㎡ 초과 2,232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개정(제2호가목)

    (단위: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976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공동주택건설공사비지수 개정(제3호)

    공동주택건설공사비지수 : 1.2412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 「시 ·군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19호
    (2024.3.1)

  • 【주요내용】

    시 · 군 ·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일부 개정(별표1)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연변 품목 규격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단위 단가(원)









    고강도철근(공장도) H-16(SD5000) 3.10% ton 935,000
    레미콘 25-240-15 4.50% 88,072
    알루미늄거푸집 동바리 및 부자재포함 1.32% 3,900
    강화합판마루재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1.51% 21,600
    투명유리 16mm 1.53% 24,242
    비닐실크벽지 300kg/㎡이상 0.31% 2,556
    온도조절 온수배분기 5/4구
    (홈네트워크, 조인트박스제외)
    0.32% set 512,937
    스치로폴 비드법 2종2호, 80mm 0.30% 8,000
    콘크리트벽돌 KS 82kg/cm²
    (190*90*57)
    0.30% 95
    화강석 포천석, 물갈기 30mm 0.36% 41,000
    폴리부틸렌(PB)관 D16mm, 난방용 0.27% m 903
    시멘트(운반구상차도) 40kg 0.24% 7,400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난연, CD 16mm 0.06% m 442
    도기질타일 300×600 0.34% 15,000
    모래 수도권(상차도) 0.01% 18,000
    전력케이블(IEC) 난연, F-CV 50mm, 2×1C 0.16% m 7,774
    스파이럴덕트(AD용) D200x0.5T
    (아연도금량 150g/m2)
    0.18% m 24,581


    지하-레미콘 25-240-15 14.02% 88,072
    지하-고강도철근 H-22(SD600) 9.11% ton 935,000
    •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 각 품목의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비중이 가장 큰 규격을 명시한 것이며,비중은 해당 품목(대표규격 포함) 전체의 비율을 의미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17호
    (2024.3.1)

  • 【주요내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 개정(별표1)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사내역

    (단위: 천원/㎡)

    항 목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직접공사비 1,334 706
    간접공사비 516 270
    설계비 45
    감리비 17
    부대비 123

    주1) 지상층건축비는 16~25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초과~85㎡이하를 기준으로

    주2) 층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지상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 직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 · 감리비 및 부대비)〕 × 72.1%
    • - 간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 · 감리비 및 부대비)〕 × 27.9%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통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230호
    (2024.2.26)

  • 【주요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
    비고
    합계 38.96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지정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가학동, 노온사동, 옥길동 19.23
    시흥시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12.60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3.49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3.64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3월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05 개발제한구역

    허가구역 해제일자 : 2024년 3월 2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도지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