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시 소유 부동산의
자본금 인정방법
Q.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보유를 증명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류,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공시지가 확인서류와 같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류,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공시지가 확인서류와 같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1]「주택법 시행령」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 2018. 12. 11.>
-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 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④ (생략)
[참고2]「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4조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2019. 2. 25.>
-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법인: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 개인: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고용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 신청인이 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②~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