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 (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3717호 (2023.9.12)
-
【주요내용】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변경(제119조제1항제3호거목 및 너목 신설)
·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
·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사보 배치현황 확인의무 강화(제19조제11항)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이후 건축허가 신청이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3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 이후 건축허가 신청이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바닥면적의 산입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이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3685호 (2023.8.29)
-
【주요내용】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토지 면적 기준 완화(제4조의3 신설)
지역 구분 종전 현행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도시지역 660㎡ 이상 1,000㎡ 이상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외의 도시지역 990㎡ 이상 1,500㎡ 이상 도시지역 제외 지역* 1,650㎡ 이상 2,500㎡ 이상 *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 포함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3호 (2023.8.31)
-
【주요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식 구체화(표지 및 제2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 경우에도 공사비 조정 가능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기본사항 규정(표지 및 제22조의 2 신설)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협의(제41조)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4호(2023.8.28)
-
【주요내용】
성능검사 세대 수 선정 방법 개정(제28조제2항)
바닥구조 시공확인서 제출 횟수 개정(제37조제5항, 별지4호 서식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시공확인서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63호(2023.8.30)
-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44.10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월암동
삼동2.58
1.17
0.02의왕·군포·안산 군포시 도마교동
부곡동
대야미동1.47
1.15
0.84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상록구 건건동4.96
3.30화성시 반정동
진안동
기산동
반월동
병점동1.64
0.63
0.71
1.5
0.04화성진안 봉담읍 내리
봉담읍 상리
봉담읍 수영리
매송면 천천리
매송면 원평리4.62
2.92
0.78
0.8
0.13화성봉담3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4.56 양주장흥 과천시 갈현동 0.24 과천갈현
과천갈현안양시 관양동 0.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죽동
노은동
장대동0.01
0.4
0.43
0.01대전죽동2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침산리
신흥리3.3
0.14
0.19세종조치원 연서면 월하리 2.9 연기면 연기리
보통0.87
1.64세종연기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3년 9월 5일부터 2025년 9월 4일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도지역 면적(㎢) 당초 변경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6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15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농지 500㎡ 초과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25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