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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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 (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9.12)

  • 【주요내용】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종전) 높이 9m 이하: 인접단지 경계선부터 1.5m 이상 이격
    높이 9m 초과: 인접단지 경계선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이격

    (개정) 높이 10m 이하: 인접단지 경계선부터 1.5m 이상 이격
    높이 10m 초과: 인접단지 경계선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이격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변경(제119조제1항제3호거목 및 너목 신설)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을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체시설을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아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 바닥면적 산입 제외

    ·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

    ·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사보 배치현황 확인의무 강화(제19조제11항)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건축사보 이중 배치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확인 후 배치현황을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도록 함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건축사보 배치현황 확인의무 강화 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이후 건축허가 신청이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3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 이후 건축허가 신청이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바닥면적의 산입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이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3685호 (2023.8.29)

  • 【주요내용】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토지 면적 기준 완화(제4조의3 신설)

    비수도권 지역에서 2023.9.1 ~ 2024.12.31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면적 기준 상향

    지역 구분 종전 현행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도시지역 660㎡ 이상 1,000㎡ 이상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외의 도시지역 990㎡ 이상 1,500㎡ 이상
    도시지역 제외 지역* 1,650㎡ 이상 2,500㎡ 이상

    *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 포함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3호 (2023.8.31)

  • 【주요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식 구체화(표지 및 제22조)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계약금액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 경우에도 공사비 조정 가능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기본사항 규정(표지 및 제22조의 2 신설)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권장하는 표준약정서 작성하여 첨부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협의(제41조)

    건설분쟁 해결방식(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을 사전에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4호(2023.8.28)

  • 【주요내용】

    성능검사 세대 수 선정 방법 개정(제28조제2항)

    바닥충격음 사후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을 면적, 층수 등으로 구분된 유형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화

    바닥구조 시공확인서 제출 횟수 개정(제37조제5항, 별지4호 서식 개정)

    바닥구조 시공 완료 후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1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시공 단계별로 3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바닥구조 시공 단계 점검 절차를 강화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시공확인서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63호(2023.8.30)

  •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44.10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월암동
    삼동
    2.58
    1.17
    0.02
    의왕·군포·안산
    군포시 도마교동
    부곡동
    대야미동
    1.47
    1.15
    0.84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상록구 건건동
    4.96
    3.30
    화성시 반정동
    진안동
    기산동
    반월동
    병점동
    1.64
    0.63
    0.71
    1.5
    0.04
    화성진안
    봉담읍 내리
    봉담읍 상리
    봉담읍 수영리
    매송면 천천리
    매송면 원평리
    4.62
    2.92
    0.78
    0.8
    0.13
    화성봉담3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4.56 양주장흥
    과천시 갈현동 0.24 과천갈현
    과천갈현
    안양시 관양동 0.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죽동
    노은동
    장대동
    0.01
    0.4
    0.43
    0.01
    대전죽동2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침산리
    신흥리
    3.3
    0.14
    0.19
    세종조치원
    연서면 월하리 2.9
    연기면 연기리
    보통
    0.87
    1.64
    세종연기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3년 9월 5일부터 2025년 9월 4일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도지역 면적(㎢)
    당초 변경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6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15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25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