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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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주식 명의이전
증여세 날벼락

파산위기 건설사의 주식을 임직원 등이 싼 가격에 증여받는 경우가 있다.
가볍게 여겼다가 나중에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유정
정진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기사

Point 1
주식 수증 시 증여세 주의해야

A건설사는 주로 중소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수주해 시공했다. 대부분 건축주가 별도로 있고, 신탁사가 자금을 관리하는 구조의 사업이었다.
그러다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주택 분양이 어려워지자 이미 계약을 체결한 분양자들이 해약을 하기에 이르렀고, 공사대금도 받지 못한 채 책임준공을 다하기 위해 자체자금으로 준공을 진행해야만 했다. 결국 A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에 의해 모든 현장이 줄줄이 압류됐다. 또한 건축주 등이 지체상금 또는 대출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자금이 경색되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신주주(가명)씨는 A건설사의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맡다가 회사가 어려워지자 대표이사로부터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2019년 2월 신주주씨는 임직원(가명)씨와 함께 회사 주식을 각각 40%, 30%씩 증여받았다.
당시 신주주씨와 임직원씨는 매출급락, 부실채권, 손해배상, 이자비용 등 급격한 기타 부대비용의 발생으로 자사 주식의 평가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받은 2019년 2월 8일 현재의 증여가액을 주당 ○○○원으로 계산해 약간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A건설사는 폐업했다. 그런데 최근 신주주씨와 임직원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상당금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했고, 불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oint 2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의 평가는 주로 평가기준일 직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가치를 3:2 비율(예외 있음)로 가중평균 계산해 평가하는데, 이를 보충적평가방법이라고 한다.
이때 평가기준일이 결산일이 아니면 가결산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가결산이 명확하지 않다면 가장 가까운 결산자료를 준용한다.
A건설사는 2018년 후반부터 위기를 맞이해 2019년 2월 8일 주식증여 당시 신용불량으로 공사수주가 불가능했다. 진행현장에서도 쫓겨나 더 이상 공사를 이어갈 수 없었으며, 못 받은 공사비는 회수가 곤란해 거액의 손실이 예측됐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받은 신주주씨 등은 회사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2019년도 가결산을 대충 처리해서 제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당시 제출된 2019년 2월 8일자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회사가 계정별 원장 및 통장거래, 기타 객관적인 자료 및 추가증빙을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세청은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2018년 12월 31일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함으로써 상당금액의 증여세를 결정해 고시한 것이다.

Point 3
주식 수증 및 양수도 하기전
전문가와 상의해야

실무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상당수 경영자들은 재무제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에서는 자료들을 제대로 수집하고 정리할 직원들도 대부분 떠나게 되니 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을 리도 만무하다.
회사상황이 좋지 않고 실제 2~3년 안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될 지경이어도 평가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평가기준일 당시 과거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상속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기준에 의한 주식 평가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국세청은 법에 의해 평가된 금액에 세금을 결정·고시한다. 현재 폐업상태라고 해도 봐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납세자들은 매우 곤혹스럽다. 특히 주식 수증 및 양수도, 불균등 증자 등은 매우 주의해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