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호

Quick menu

TOP

  • HOME ENJOY STUDY 주택사업자가 알아야 할 건축법

올해 8월 31일 개정·시행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비 상승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개정됐다.
개정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원활한 도급계약과 공사가 이뤄지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관용

  • 건축학 박사 PhD, 미국 TEXAS A&M University.
  • 건축학 석사 M.Arch.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건축학 학사 경희대학교
  • 대한민국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KIRA,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 현) (주)오픈스케일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현) 이관용건축학교 운영중
  • 전) 2015. 3.-2022. 6.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전) 2019-2020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 2017 서울시 우리동네좋은집 찾기 금상수상

2023년 8월 31일부터 개정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시행되고 있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오르고 이에 따른 분쟁과 공사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전의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에 관련한 세부기준이 모호해서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발주자, 시공사)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올해 8월 31일자로 개정·고시된 표준도급계약서는 크게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계약시 잘 따져보고 애매한 부분은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상승문제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물가변동 조정방식’을 구체화했다.

민간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령과는 달리 물가변동 세부기준이 불분명하다. 개정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물가변동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히 했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조정시 금액 산출방식 등도 구체화했다. 개정 표준도급계약에 따른다면, 앞으로 조정액 산정 절차가 보다 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품목 또는 비목, 비목군 및 지수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액의 3% 이상일 때 조정이 가능하다. 이때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인지로 판단해야 한다.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변동금액을 합산한 뒤 전체 계약금으로 나눠 산출
지수조정률 = 각 비목군에 국가, 한국은행 등이 공표하는 지수 등을 활용하여 가중평균으로 산출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1-선급금율)×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계산하여 산정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사전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이전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한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분쟁상황에서는 둘 중 어떤 분쟁해결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생겨 분쟁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개정된 계약서에는 건설분쟁의 해결방식으로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사전(도급계약체결 시)에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식을 사전에 합의해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다.
건축주와 시공사는 분쟁해결방식으로 조정이 좋을지 중재가 좋을지 사전에 잘 알아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시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이 ‘시간’이고 ‘중재안에 대한 상호간의 동의’일 것이다. 설령 조정이나 중재기관에서 합의대안을 제시해도 양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을 규정했다.

2023년 10월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하도급법의 개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이 시행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납품대금의 10%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계약당사자 간 협의로 정한 비율(10% 이내 범위)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간 거래와 하도급법에 따른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거래의 건설공사 도급계약도 해당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법률(상생협력법) 주요사항’ 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상생협력법의 제21조제3항을 보면, 표준약정서 발급 의무는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된다. 납품대금 연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www.smes.go.kr)에서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된 부분에는 표준약정서 사용(상생협력법 제21조제5항), 적용 예외사유(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 등 기본사항을 표준도급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상생협력법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므로, 이날 이후부터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하게 된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법무법인 세종의 분석에 따르면, 개정 계약서에서는 ‘물가변동률’과 ‘납품대금 연동제 산정’이 서로 다를 때 무엇을 우선 적용할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첨부한 계약 체결시 양자의 적용 순위 및 중복 적용시의 공제 기준 등에 관해 별도 합의를 해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별도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개정 계약서를 잘 숙지하자.

또한 계약 당시 이러한 법적 내용을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고지하고 의사소통하며 이해 못하는 부분은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서로 동의를 거친 후 계약서에 날인해야 할 것이다. 공사가 원활하게 끝나면 서로가 잘 숙지 못한 계약서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 반면,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발생과 이에 따른 계약서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당한 공사비인상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신설항목 조문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 비목군 및 지수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하 “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말하며, 이하 같다)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활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증가액에서 다음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급금율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⑦ 수급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⑧ 도급인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이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도급인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수급인은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연동)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권장하는 표준약정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급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금액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그 취지와 사유를 도급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도급인과 수급인 간 합의로 정한다.

1.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중시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중시할 경우,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 상대방은 그 조정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