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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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2023.11.10)

  • 【주요내용】

    소형ㆍ저가주택 등 가격 기준 상향 조정(제2조제7호의3)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기준을8,000만원(수도권은 1억 3,000만원)에서 1억원(수도권은 1억 6,000만원)으로상향 조정

    소형ㆍ저가주택 등을 1호(1세대)만 소유한 경우 모든 주택공급에서 무주택으로간주(제53조)

    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간주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13호(2023.10.30)

  • 【주요내용】

    허가구역 대상지역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11월 5일부터 2025년 11월 4일까지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5.70
    경기도 의왕시 포일·청계동 2.20 해 제
    시흥시 하중동 3.50

    허가구역 해제일자 : 2023년 11월 5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도지역 면적
    변경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