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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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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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소형ㆍ저가주택 등 가격 기준 상향 조정(제2조제7호의3)
소형ㆍ저가주택 등을 1호(1세대)만 소유한 경우 모든 주택공급에서 무주택으로간주(제53조)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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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13호(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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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허가구역 대상지역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11월 5일부터 2025년 11월 4일까지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5.70 경기도 의왕시 포일·청계동 2.20 해 제 시흥시 하중동 3.50 허가구역 해제일자 : 2023년 11월 5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도지역 면적 변경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