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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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발제한구역 내의 소유자가 인근의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이축권’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유정
정진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기사

Point 1
이축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건축과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가 제한을 받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

기존주택 매입 후 개축하는 경우

이축권 매입 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이축권이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소유자가 인근의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대해 과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았으나 2020.1.1부터는 양도소득세로 보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Point 2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이축권과 제외되는 이축권

❶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양도소득세 대상인 이축권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4조제①항제 4호의 마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권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

이축권은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의 공익 이축권,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재해 이축권,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지만 토지 소유자의 거부로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증설불가 이축권 등이 있는데, 주택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축권을 매입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단, 이축권의 거래 시 반드시 건축허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➋ 필요경비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양도 시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➌ 신고기한
일반 양도소득세 신고기간과 동일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➍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축권
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다음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축권을 부동산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 감정평가업자에게 이축권을 별도로 감정하여 그 가액을 부동산과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때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거래금액은 필요경비 60%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Point 3
이축권 매도자 양도세 신고하는 방법

이축권의 매도자는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축권과 부동산을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나 감정하여 별도의 그 가액을 부동산과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축권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흔히 용마루라고 불리며 입주권 딱지라고 할 수 있다. 이축권의 매수자는 권리증이나 확인서, 증명서 등이 없으므로 이축권이 생기는 것이 가능한 주택인지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수용확인서, 철거예정통보서 등을 통해 검토하고, 관공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참고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94조제①항제4호의 마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19.2.12.대통령령 제29523호로 신설)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