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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실적 제출의 달
등록사업자는 꼭 확인하세요

등록사업자라면 매년 12월 실적관련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준비하려면 조금은 번거롭지만, 실적은 1년 동안 사업을 위해 달려온 발자취가 담긴 소중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실적 제출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모아 문답 형식으로 쉽게 풀어본다.
  • 신지연
    부산시회 차장
일반 안내
Q 실적과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매년 실적 제출은 등록사업자의 의무이므로 실적 유무와 상관없이 꼭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실적과 계획이 없으면 서식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제출서식에 제출인, 기술인력 등을 작성·날인하시고 ‘실적없음’, ‘계획없음’에 체크하세요. [영업실적 현황], [영업계획 현황] 서식은 생략해도 됩니다.

Q 서식과 인허가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실적이나 계획이 하나도 없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서류만 맞게 제출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자 관련
Q 기술인 등급이 ‘건축 초급’이면 서식 중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어떻게 기재합니까?

‘기사’, ‘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이 없는 기술인의 인원수는 기술인력 보유현황 비고란에 ‘건축 초급 1명’, ‘토목 중급 2명’ 등의 형식으로 직접 기재하면 됩니다.

Q 기술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 기술인이 없으면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속히 기술인을 채용하고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또한 기술인 변경신고도 해야 합니다.

Q 당사에 주택건설업과 다른 건설업이 함께 있는데, 보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함께 보유한 다른 건설업등록증의 법정 기술인 인원도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또한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영업실적 인정기준
Q 2년 전에 사업승인 받고 2021년에 준공난 사업도 2021년 실적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승인(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실적을 산정합니다. 분양이나 준공 등의 시점과 상관없이 2021년에 승인(허가) 받은 사업만 2021년 실적입니다. (만약 2021년 이전에 이미 승인(허가) 받았으나 실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관련 서류와 [영업실적 현황]서식을 제출하세요. 다만 이런 경우라도 2021년 실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Q 최초 승인은 3년 전에 받았으나 2021년에 당사로 시행자가 바뀐 사업은 당사의 2021년 실적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업주체가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실적이 산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초 승인(허가)서와 사업주체 변경승인(허가)서를 모두 제출하세요.

Q 원룸 오피스텔도 실적이 됩니까?

아닙니다. 주택사업자 실적은 ‘주택’에 한정되므로 주거형이더라도 오피스텔은 실적이 아닙니다.

Q 도급을 받아 아파트를 시공만 해도 실적이 됩니까?

아닙니다. 주택사업을 사업주체로서 ‘시행’한 경우에만 실적이 됩니다. 다만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의 시공 실적은 인정됩니다.

서류 작성과 제출
Q 실적이 여러 건이면 서식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실적 1건당 [영업실적 현황] 서식을 1장씩 각각 작성하시면 됩니다.

Q 주상복합은 서식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제외한 ‘주택’의 세대수만 정확히 기재하세요.

Q 건축허가서에 세대수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면적별 세대수가 명확히 표시된 설계개요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세요.

Q 변경승인을 몇 번 받았는데 어떻게 하지요?

최초 승인(허가)서와 최종 변경승인(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서식에는 최종 변경된 내역을 기재하면 됩니다.

Q 이미 실적으로 제출했던 사업인데, 2021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서식 기재 없이 간단히 추가 서류(착공신고필증, 사용검사필증 등)만 제출하면 됩니다.

Q 공동사업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① 다른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시

- ‘사업대지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실적 지분을 나누므로, 토지 소유지분 증명서류 제출

- 서식에 전체 세대수가 아닌, 지분 비율만큼의 세대수 기재

② 등록사업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등과 공동시행시

- 전체 세대수를 실적으로 기재

Q 아직 사업승인을 못 받았는데 영업계획으로 쓸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아직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을 영업계획으로 봅니다. 막연한 계획이 아닌, 2022년 승인(허가)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행중인 사업이 있다면, 영업계획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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