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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제출의무는 무엇인가요?
Q.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려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던데 무엇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미제출에 따른 처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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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상건
회원사업실 과장
A. 등록사업자의 제출의무 사항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① 매년 1월 10일까지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출 ② 매월 5일까지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제출이 그것입니다.
첫째,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월10일까지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년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보유기술인력명세서)을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영업실적 일년동안 인허가(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사업시행인가 등) 받은 사업
- (제출자료) 영업실적 현황 1부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업시행(변경)인가서, 건축(변경)허가서 사본 첨부
- 2. 영업계획 향후 1년간 인허가 예정인 사업
- (제출자료) 영업계획 현황 1부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의 현황
- (제출자료) 보유기술인력명세서(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 * 보유기술인력명세서(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는 건설기술인의 신고 및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업무수행 기관

업무 흐름도

둘째, 월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제출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의 현황을 매월 5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분양실적 한달동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받은 사업
- (제출자료) 주택분양실적 현황 1부, 입주자모집공고문 첨부
- 2. 분양계획 향후 3개월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예정인 사업
- (제출자료) 주택분양계획 현황 1부
제출기한 초과 및 미제출시 행정처분 대상 제출을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경고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요약
등록사업자는 매년 1월10일까지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 년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보유기술인력명세서)을 협회(소속 시·도회)에 제출하고, 매월 5일까지 월별 주택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의 현황을 협회(소속 시·도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제출을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