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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제출의무 무엇인가요?

Q.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려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던데 무엇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미제출에 따른 처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박상건
    회원사업실 과장
A. 등록사업자의 제출의무 사항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① 매년 1월 10일까지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출 ② 매월 5일까지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제출이 그것입니다.

첫째,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월10일까지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년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보유기술인력명세서)을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영업실적 일년동안 인허가(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사업시행인가 등) 받은 사업
(제출자료) 영업실적 현황 1부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업시행(변경)인가서, 건축(변경)허가서 사본 첨부
2. 영업계획 향후 1년간 인허가 예정인 사업
(제출자료) 영업계획 현황 1부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의 현황
(제출자료) 보유기술인력명세서(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 보유기술인력명세서(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는 건설기술인의 신고 및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업무수행 기관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주소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 단일 측량업자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공간정보산업협회 www.kasm.or.kr 단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www.kenca.or.kr 그 외의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업무 흐름도
자료 : 통계청, 국토통계누리, 노후주택 통계 재분석 (단위:호) 구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588,320 165,735 307,366 39,725 62,198 13,296 20~30년 미만의 노후주택 835,901 107,657 520,612 49,594 149,293 8,745 계 1,424,221 273,392 827,978 89,319 211,491 22,041

둘째, 월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제출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의 현황을 매월 5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분양실적 한달동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받은 사업
(제출자료) 주택분양실적 현황 1부, 입주자모집공고문 첨부
2. 분양계획 향후 3개월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예정인 사업
(제출자료) 주택분양계획 현황 1부

제출기한 초과 및 미제출시 행정처분 대상 제출을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경고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요약
등록사업자는 매년 1월10일까지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 년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보유기술인력명세서)을 협회(소속 시·도회)에 제출하고, 매월 5일까지 월별 주택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의 현황을 협회(소속 시·도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제출을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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