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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과 세금 ④

부가가치세

주택건설사업 관련 세금 연재의 네 번째 순서로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다.
  • 방기흥
    정책관리본부 과장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 정의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①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이며 ② 그 세부담을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간접세이고 ③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방식을 취하는 세제이다.
납세의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의 건설, 분양 및 임대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있다.
주택건설관련 부가가치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에 따름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6-106-1)
①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
국민주택의 설계용역, ③ 리모델링 설계용역
✽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도 포함한다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업체가 등록업자일 경우 면세(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2)
부동산 공급과 임대에 따른 과세여부
부동산의 공급과 임대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국민주택의 공급,주택과 그 부속토지의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부동산의 공급과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면세여부 부동산의 공급(재화의 공급) 부동산의 임대(용역의 공급) (1) 토지의 공급 ………………………………… …… 면세 (1) 토지의 임대 ………………………………… …… 과세 (예외) 주택부속토지의 임대 …………… ………… 면세 (2) 건물 등의 공급 ………………………………… 과세 (2) 건물 등의 임대 …………………………………… 과세 (예외) 국민주택의 공급 …………………………… 면세 (예외) 주택의 임대 ……………‥………………… 면세 ※ 주택의 공급시 국민주택규모 이하만 면세지만, 주택 및 그 주택의 부속토지 임대시에는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면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시 공급자별 회계처리
A사(자재공급업자) 부가가치 1,000 0 1,000 3,100 100 100 0 0 2,000 3,000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100 (부담) (소비) B사(주택건설업자) 소비자
「자재공급업자」의 회계처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1,000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100의 매출세금계산서(1,000+100)를 B사에게 발급하고,
매출 1,000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고, 부가가치 1,000에 따른 부가세액 100을 납부
「주택건설업자」의 회계처리
A사로부터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 공급가액1,000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100의 매입세액계산서(1,000+100)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액 100은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하고손금산입(비용처리)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한 만큼(= 비용 증가분 만큼 ) 수익의 감소 ⇨ 법인세의 감소
B사가 창출한 부가가치 2,00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의 납세 의무 없음
B사는 최종소비자에게 3,100(1,000+100+2,000)의 계산서 발급
※ 면세 적용단계 이전에 창출된 부가가치세액 100은 최종소비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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