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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깜깜이 심사 개선
지자체 임의 삭감 못한다

지자체와 사업주체 간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받아온 분양가 심사항목과 심사방식이 개선된다.
이번 분양가 심사 개선 매뉴얼은 그동안 협회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여 이뤄낸 성과다.
  • 김형범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장
분양가 심사 매뉴얼 개선 주요내용 심사항목 구체화 지자체 분양가심사 자료분석을 통해 항목을 구체화하고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항목으로 구분 인정 법 령 상 재량 없이 인정해야 할 항목 (증빙할 경우) 불인정 법 령 상 불인정하는 항목 조정 법령 상 인정 가능하나, 사업장 별 사정을 감안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 및 조정 비율 등을 결정할 항목 조정항목 산정방식 제시 조정항목의 경우 사업 주체가 제출하는 설계 금액에 공종 별 권장 조정률을 적용하여 적정 비용 산정 → 단, 해당 지역의 특성, 자재 가격, 발주 금액, 사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분심위 심의를 거쳐 ±10%p 범위 내 조 정 가능 <공종별 권장 조정률> 건축·기계·토목 81% / 전기 86% / 통신 87% / 조경 89% / 소방 90%(대표성 있는 단지에 대한 낙착률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
지자체 재량권 남용으로 분양 지연되고
조합사업 소요비용 분양가에 포함 안되기도
정부, 협회 건의 반영해 분양가심사 개선

정부가 분양가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민간의 안정적 주택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상이해서 들쑥날쑥했던 분양가 가산비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해서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는 분양가심사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가산비 항목과 심사방식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분양 지연이 속출함에 따라, 협회는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분양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지속해 왔다. 이번 분양가심사 개선은 그동안의 협회 건의를 정부가 반영하여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이루어낸 성과다.
사실 주택업계뿐만 아니라 분양가를 심사하는 지자체에서도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주택업계는 지자체가 임의로 가산항목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삭감하는 재량권 남용을 지적해 왔으며, 지자체는 지지부진한 조합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조합운영비, 이주촉진비 등 실질적인 소요비용을 분양가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평가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택지비 심사방식 합리적으로 개선
지역특성 감안, 민간택지 보정기준 구체화
택지조성비에 ‘조합사업비’ 반영하기로

이번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세부항목별로 합리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감안하는 분양가심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분양가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의 불합리한 심사방식을 개선했다. 예를 들면 사업주체가 토지사용시기에 앞선 조기 분양을 위해 택지계약서상 납부시한보다 먼저 택지대금을 납부하고 택지비의 일정 부분을 선납할인 받은 경우들이 있다. 이때 일부 지자체에서 택지비를 선납할인가격으로 인정해 논란이 됐던 것을 계약서상 공급가격으로 택지비를 인정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민간택지의 경우는 주변 시세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지 산정 기준 및 입지·특성 차이 보정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택지비를 산정할 때 조합사업비에서 택지 조성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가용택지가 부족한 도심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분양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기본형 건축비 임의 삭감 방지안 마련
가산비 심사항목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공종별 권장 조정률 도입, 예측가능성 높여

기본형건축비 산정 시에는 지자체가 별도 고시 없이 임의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본형건축비는 국토부가 고시하는 기준단가와 해당 지역 자재가격의 차이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 고시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 지자체가 이를 무시하고 임의 삭감하던 것을 방지하게 되었다.
가산비 항목은 심사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법령상 지자체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야 할 항목을 각각 인정, 불인정으로 구분했다. 조정의 경우는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해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 및 조정비율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조정 항목은 업체 제출금액에 대한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하여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권장 조정률은 건축·기계·토목 81.3%, 전기 86.2%, 통신 87.3%, 조경 88.7%, 소방 90.0%이며 지역 및 사업지별 여건 차이를 감안해 10% 범위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중복계상, 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항목은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 분양가심사 매뉴얼 개선은 민간 사전청약 확대를 앞두고 정부가 주택업계가 우려하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친 성과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정부가 2.4대책 등을 통해 주택정책기조를 공급확대로 전환하여 추진중에 있다. 정책효과가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기까지는 몇 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주택업계의 협조가 더욱 긴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주택업계를 주거안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호흡을 맞춰주기를 기대한다.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요약
대분류 항목 세목 공통 공공 민간 기준 심사 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 * 규칙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의미 택지비 공공 택지 택지 공급가격  ●  인정 • (공공택지) 택지개발사업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상 택지 공급가격 을 인정 - 양도, 경매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명의가 변경된 경우도 공급가격 변 동 없음 → 분양주택 분의 택지면적 기준으로 택지비 산정(상가/임대 분의 면적은 제외) → 택지대금 선납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급계약서 상 공급가 격으로 인정 • (민간택지) 민간택지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제한적으 로 실매입가 인정 • 주택법 제57조제1항제1호, 민간 제2호 택지 감정 평가액   ● 인정 실매입 가격   ● 인정 택지 가산비 지반 공사 말뚝 박기 ●   조정 • (공사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선정한 기관이 산정한 말뚝박기, 암석 지반, 흙막이, 특수공법 등 지반 관련 공사비 → 분심위에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설계 금액에 대해 공종별 권장 조 정률을 적용하여 적정 비용 산정 (해당 지역의 특성 자재가격, 발주금액,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 가능) •규칙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제1항제1호 암석 지반 ●   조정 흙막이 및 차수벽 ●   조정 지하공사 특수공법 ●   조정 방음시설 설치비 ● 조정 • (방음시설) 주택입지,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 감안 소음도 저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택지조성원가 미포함 한정) → 분심위에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설계 금액에 대해 공종별 권장 조 정률을 적용하여 적정 비용 산정 (해당 지역의 특성 자재가격, 발주금액,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 가능) •규칙 제8조제1항제2호 택지 기간이자 ● 인정 • (택지이자) 납부한 택지대금 X 납부일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 X 금리 - 택지개발사업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상 공급가격 및 납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규칙 제8조제1항제3호 [별표1의2] 필요경비 ● 인정 • (필요경비) 택지공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및 택지의 명의비용에 따른 추가비용 → 상가/임대분 면적제외 등으로 필요경비 부과 기준이 되는 택지비 인정 금액이 재산정 된 경우, 해당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재산정 필요 → 민간택지는 택지비를 실매입가격으로 산정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 경비 인정 •규칙 제8조제1항제4호, 제9조의2제1항제6호 간선시설 설치비용 ● 조정 •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 분심위에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설계 금액에 대해 공종별 권장 조 정률을 적용하여 적정 비용 산정 (해당 지역의 특성 자재가격, 발주금액,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 가능) •규칙 제9조제1항제2호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 조정 •규칙 제9조제1항제2의2호 지장물 철거비용 ● 조정 • (지장물 철거비용) 택지안 구조물 등의 철거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 소 요되는 비용 → 분심위에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설계 금액에 대해 공종별 권장 조 정률을 적용하여 적정 비용 산정 (해당 지역의 특성 자재가격, 발주금액,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 가능) •규칙 제9조제1항제3호 택지 가산비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 가액 ● 인정 • (사유지 가액)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 감정평가금액 (실 매입가격으로 산정 시, 감정평가한 가액의 120% 또는 개별공시지 가의 150% 범위 내 실 매입가격) •규칙 제9조제1항제4호 감정평가 수수료 ● 인정 •감정평가 수수료, 부동산원 적정성 검토 수수료 - 사업주체가 감정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택지를 재평가 하는 경우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제외 •규칙 제9조제1항제5호 감정평가 검토 수수료 ● 인정 •규칙 제9조제1항제5의2호 택지 관련 경비 각종 부(분)담 금 ● 인정 •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감 정평가 금액에 반영되어 있어 가산비용 미인정 → 다만, 지역난방 공사비 부담금, 광역교통 부담금, 한전 표준시설 부 담금,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 가로수 원인 자 부담금, 지장전주 이설 부담금 등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한해 가산비 인정 → 열거된 항목 외는 증빙자료 제출 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 판단 • 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불 제9조제1항제6호 인정 • 학교용지 부담금 그 외 비용 ● 조정 • 분심위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비 • 기부채납은 간선도로, 공원 등 입주자가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 에 대하여 분심위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결정하되, 1) 당해 주택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2) 입주자 비용발생 원인여부, 3) 감정평가결과 반영 여부, 4) 비용의 중복인정, 입주자의 부당한 피 해 우려 등 종합고려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지상층 ●   인정 • (지상층 건축비) 전국 대표성 있는 표본사업장을 토대로 산출하여 매 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 •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지상층 건축비 단가를 곱하여 산정 →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별도 고시하는 경우 에만 별도 건축비 적용 가능 • 주택법 제57조제4항 • 규칙 제14조제1항 지하층 ●   인정 • (지하층 건축비) 지하에 설치되는 제반시설 및 설비(지하주차장, 전기 실, 기계실, 피트층 등)의 공사비 - 피트공간 : 지하층면적에서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 EV홀 등 공용면적, 전기실/기계실 등 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 (단, 지하층 경사로 설치에 의해 발생하는 하부공간, 세대창고/택배 함 등 기타복리시설 설치면적, 초고층 주상복합 구조 전이층은 제외) • 건축설계에 반영된 지하층, 피트 면적을 임의 삭감 불가 건축 가산비 구조 형식 철근콘크 리트 라멘 구조 등 ●   인정 •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라멘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 조 등으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 구조 형식에 따른 지상층, 지하층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율 임의 삭감 불가 •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1호 특수 형태 테라스 등 설치 ● 조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 아파트 외 공동주택(즉 4개층 이하)에 테라스 등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분심위에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설계 금액에 대해 공종별 권장 조 정률을 적용하여 적정 비용 산정 (해당 지역의 특성 자재가격, 발주금액,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 가능) •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 3] 제2호 공동주택 성능등급 ● 인정 • (성능등급)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된 공동주택 성능등급 항 목의 총 점수별로 기본형건축비에 일정비율 가산 →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율을 임의 삭감 불가 •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 3] 제3호, 「주택품질 향상 가 산 비용 기준」 [별표2]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 인정 • (소비자만족도)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신청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기본형건축비의 2% 가산 →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율을 임의 삭감 불가 •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 3] 제3호, 「주택품질 향상 가산 비용 기준」 제22조 건축 가산비 임해·매립지 등 입지특성 ● 조정 • (입지특성) 지자체가 구조물의 방염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 자재 및 설비 설치비용 → 분심위에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설계 금액에 대해 공종별 권장 조 정률을 적용하여 적정 비용 산정 (해당 지역의 특성 자재가격, 발주금액,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 가능) •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 3] 제7호 보증수수료 ●   인정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 •하자보수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므로, 하자보증 수수료 등 인정 불가 •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 3] 제8호 후분양 기간이자 ● 인정 • 기간이자 산정방식 : 기본형건축비 x 공정률 x 1/2 x 착공일부터 입주 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x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 3] 제9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인정 • (에너지절약형) 에너지절약형 단열창, 단열재 등을 설치하기 위해 소 요되는 비용 →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른 에너지절감률별 단위면적당 가산비 용 임의 삭감 불가 •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 3] 제10호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표8], [별표9] 고령자, 장애인 ● 조정 • (고령자, 장애인) 분심위에서 인정하는 65세 이상, 장애인등록증 발급 된 자를 위한 주택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 → 분심위에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설계 금액에 대해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적용하여 적정 비용 산정 (해당 지역의 특성 자재가격, 발주금액,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 가능) •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 3] 제11호 지하주차장 층고상향 ● 조정 • (지하 층고상향)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함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 •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차로/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상세 조건 확인필요) → 분심위에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설계 금액에 대해 공종별 권장 조 정률을 적용하여 적정 비용 산정 (해당 지역의 특성 자재가격, 발주금액,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 가능) •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 3] 제12호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제2호 법령/조례 등 ●   조정 • (법령, 조례)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 제·개정으로 인해 주택 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전당첨자 모집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 → 분심위에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설계 금액에 대해 공종별 권장 조 정률을 적용하여 적정 비용 산정 (해당 지역의 특성 자재가격, 발주금액,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 가능) •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 3] 제13호 ● 불인 정 •타 가산항목으로 신청해야 하는 항목 - 승강기면적, 소방시설내진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손끼임방지, 건 강친화형주택(내부마감재, 접착제, 코킹/실링재 등), 아날로그감지 기, 감리비, 빗물침투 및 이용시설, 모델하우스 관련비용, 담장설치 : 기본형건축비에 기 포함되어 있음. 다만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경우 사업 승인 조건부 가산비로 신청 - 태양광 설비, 지하주차장 LED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가산비로 신청 - 장수명 주택 : 구조가산비 항목으로 신청 - 범죄 예방시설 : 건축 가산비 중 인텔리전트 설비 홈네트워크 비용으 로 신청 - 녹색건축물 가산비용 : 공동주택 성능등급 가산비로 신청 건축 가산비 사업승인 조건부 ● 조정 • (사업승인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승 인 받는 조건 충족을 위해 추가되는 비용, 당해 주택단지 내의 건물의 건축, 단지의 조성 등 해당 주택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건을 인정 → 조경특화 : 건축법 제49조 등에 따라 대지면적의 15% 초과하는 경 우, 초과부분에 한하여 가산비로 인정 가능 (대지면적의 15%에 해당하는 조경은 기본형건축비에 기반영) → 분심위에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설계 금액에 대해 공종별 권장 조 정률을 적용하여 적정 비용 산정 (해당 지역의 특성 자재가격, 발주금액,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 가능) •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 3] 제4호 ● 불인 정 •기반시설 공사비, 방음벽 설치비 : 택지 가산비 항목 • 범죄예방시설(CCTV 등) : 건축가산비 중 인텔리전트 설비 홈네트워 크 비용으로 인정 • 필로티공사비 : 기본형건축비에 포함 법정초과 복리시설 ●   조정 • (초과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의무설치 최소면적을 초과하는 주민 공동시설의 설치 비용 → 유형별 합리적 단가 적용 -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거시설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지상층 기 본형건축비 적용 - 세대창고, 택배함, 독서실, 회의실, 실내체육공간 등 비주거 시설 은 설치면적을 기준으로 지하층 기본형건축비 적용 - 놀이터, 옥외체육시설은 550,000원/설치면적㎡를 참고하여 적용 - 다만, 시설유형 및 공사비가 이와 현저히 달라 상세내역으로 증빙 한 경우 분심위에서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 → 지하층에 설치한 세대창고, 무인택배함 등을 지하층면적에 포함하 여 건축비를 산정한 경우 가산비로 중복계상 불가 → 분심위에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설계 금액에 대해 공종별 권장 조 정률을 적용하여 적정 비용 산정 (해당 지역의 특성 자재가격, 발주 금액,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 가능) •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 3] 제4호 인텔리 전트 설비 홈네트 워크 ●   조정 → 범죄예방시설을 포함하여 인정(CCTV 등) → 분심위에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설계 금액에 대해 공종별 권장 조정 률을 적용하여 적정 비용 산정 (해당 지역의 특성 자재가격, 발주금액,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 가능) •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 3] 제5호 에어컨 냉매배관 ●   조정 → 분심위에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설계 금액에 대해 공종별 권장 조정 률을 적용하여 적정 비용 산정 (해당 지역의 특성 자재가격, 발주금액,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 가능) 집진청소 시스템 ●   조정 초고속통 신특등급 ● 조정 기계환기 설비 ●   조정 쓰레기 이송설비 ●   조정 스마트 도시기반 시설 ●   조정 초고층주택 ● 조정 • (초고층) 층수가 50층 이상인 초고층주택 건축을 위해 지자체가 인정 하는 특수자재 및 설비 설치비용 → 분심위에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설계 금액에 대해 공종별 권장 조 정률을 적용하여 적정 비용 산정 (해당 지역의 특성 자재가격, 발주 금액,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 가능) •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 3] 제6호 대분류 항목 세목 공통 공공 민간 기준 심사 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 * 규칙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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