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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제도 개혁,인프라건설확대 추진 등
아시아 주요국으로 변모 노력
필리핀을 가다
1 주택시장

다양한 건설사업이 추진 중인 필리핀은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그러나 세제개혁과 현지 대형건설사와의 경쟁,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 등의 이슈가 있어 시장진출시 주의가 필요하다.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의 인프라 확대 정책 영향
5년간 6%대 성장률 유지

필리핀 경제는 정부의 인프라 확대 정책에 따라 최근 5년간 6%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해외노동자의 해외송금(OFW, Overseas Filipino Workers)과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한 민간소비의 활성화도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공공 인프라 지출비중 증대로
2021년 건설시장 규모 커져

특히 2016년 6월에 출범한 두테르테 정부는 필리핀 경제발전의 최대 장애요소로 꼽히는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Build, Build, Build’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인프라 황금기(Golden Age of Infrastructure)’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금까지 필리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프라에 예산을 할당하였으며, 철도·도로·공항·항만·교량 등 인프라 확충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토목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2020년 건설시장규모가 전년(494억 달러) 대비 5% 감소(470억 달러)했다. 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1년 정부 예산 총 937억 달러 중 약 30%에 해당하는 275억 달러를 BBB 프로그램에 배정하면서 시장 정상화를 꾀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1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516억 달러로 예상된다.

필리핀 주요 경제지표
자료 : World Bank, IMF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GDP 성장률(%) 7.2 6.9 6.3 6.0 -9.6 1인당 명목 GDP($) 3,110 3,150 3,280 3,510 3,330 실업률(%) 5.5 5.7 5.3 5.1 10.4 수출액 (백만$) 57,406.07 68,712.71 69,307.44 70,334.01 63,766.79 수입액 (백만$) 89,435.04 101,900.58 119,329.67 112,908.64 85,606.73
필리핀 ‘종합세제개혁’ 추진에 따른
현지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 필요

필리핀의 주요 국정과제 ‘Build, Build, Build’와 함께 두테르테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빈곤퇴치와 대규모의 사회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이다. 종합세제개혁안(CTRP, Comprehensive Tax Reform Program)은 총 4차 세제개혁 패키지로 구성된다.
두테르테 정부는 2017년 12월 세제개혁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세금개혁 TRAIN법을 발표했으며 2018년 1월부터 시행했다. 세금개혁은 불평등한 기존의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개인소득세 감면, 유류세 증세, 담배소비세 인상, 설탕세 신설, 자동차 소비세 인상, 석탄 및 기타 광물 소비세 인상, 부가가치세 확대, 재산세 및 증여세 간소화,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2차 세제개혁법안(CREATE법,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 for Enterprises)에 대한 대통령 서명이 있었다. CREATE법은 법인세율 인하와 조세 인센티브 관리제도의 합리화, 조세 인센티브 면제혜택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은 기존 30%에서 25%로 인하하며, 자산규모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국내법인, 외국법인, 국외 거주 외국인 법인을 포함하며, 2020년 7월 1일자로 소급적용 된다.

2) 소득세 면제기간(ITH, Income Tax Holiday)

무기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던 기존 세제 인센티브 체제에 변화를 주어 기업의 소재지·성격 등에 따라 세제혜택기간을 설정하고 소득세 면제기간(ITH)을 규정했다. 그동안 별도의 만료기한 명시 없이 느슨한 운영으로 비판받아왔던 경제자유구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기한을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4~8년간 법인세 면제 후 총소득의 5% 법인세 납부 혜택을 무기한 누릴 수 있었다. 새로운 법에서 혜택기한을 정하고 있는 점과 비록 법인세가 인하됐으나 여타 동남아국가 대비 높다는 점은 필리핀으로 사업을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제한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테르테 정부의 종합세제개혁안
자료 :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구 분 법 안 내 용 Package 1 TRAIN – The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특별소비세 개정방안 Package 1B Tax Amnesty 신용불량자에게 장기미납 세급 납부 기회제공(조세사면) Package 1C Motor Vehicle Users Charge 자동차사용세 Package 2 Corporate Income Tax &Incentives 법인세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Package 2+ Sin Taxes & Mining Taxes 담배, 주류세 및 광산세 개혁 Package 3 Real Property Valuation 부동산 가치 기준 확립(부동산 감정평가) Package 4 Passive Income and Financial Taxes 불로소득, 경제, 거래에 대한 세제개혁(금융과세)
법인세 인하 내용
자료 : KOTRA, 필리핀마닐라무역관 자료 구 분 내 용 총 자산 1억 페소(약 206만 달러) 이상 사업체 • 기존 30%에서 25%로 인하 총 자산 1억 페소(약 206만 달러) 이하 사업체 • 과세금액 500만 페소(약 103만 달러) 이상은 25% • 과세금액 500만 페소(약 103만 달러) 이하는 20% 최소법인세(Minimum CTI) • 기존 2%에서 1%로 인하
소득세 면제기간(ITH, Income Tax Holiday) 규정
구 분 내 용 수출기업 최대 17년(기업에 따라 4~7년 + 10년 특별법인세*) 주요 내수기업** (domestic market enterprise classified as critical) 최대 17년(기업에 따라 4~7년 + 10년 특별법인세) 일반 내수기업 (domestic market enterprise not classified as critical) 최대 12년(기업에 따라 4~7년 + 10년 특별법인세) 교외 이전(수도권, 메트로마닐라 지역 외) 기업, 자연재해 복구지역 또는 분쟁지역(armed conflict) 진출기업 소득세 면제기간 3년 추가 부여 자료 : KOTRA, 필리핀마닐라무역관 자료 주 * 총소득의 5%만 납부하는 특별법인세 혹은 세제 공제혜택 중 택일 가능 * * 해당기업구분은 추후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에서 발표 예정
투자유치기관에 따라
상이한 투자인센티브 제공

필리핀의 경우 투자유치기관 등록을 통해 투자유치기관별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19개의 투자유치기관이 있으며 그 중 경제자유구역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과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BOI)이 전국을 관할하는 대표 기관이다. 특정 경제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수빅만경제자유구역청(SBMA), 클락개발공사(CDC)와 함께 4대 투자유치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 투자유치기관은 모두 자체적으로 신청기업의 투자건을 심사하고 해당기업을 등록, 관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투자유치기관은 등록 기업에 대한 유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주요 투자인센티브는 조세 감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토지권리확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필리핀인 60% 이상, 외국인이 4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만 토지 소유가 가능하다. 단 특별경제구역의 경우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다.
외국인 토지장기임대에 있어서 국유지는 필리핀법인에 한해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고 사유지는 최장 75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도 최장 75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주요 투자유치기관별 주요 인센티브
구 분 경제자유구역청 (PEZA) 투자청 (BOI) 클락개발공사 (CDC) 수빅만관리청 (SBMA) 외국인 토지장기임대 • 외국인투자기업 토지 장기임대 허용 최장 75년(50년 + 25년 연장). 단, 사유지에 한함 • 외국인투자기업 토지 장기임대 허용 최장 75년(50년 + 25년 연 장) 외국인 소유 • 외국인 소유 제한(40%이하) • 100% 외국인 소유 가능 소득세 면제(ITH) • 4 ~ 6년(업종에 따라 일부 상이) • 최장 8년 가능 • 3 ~ 6년(업종에 따라 일부 상이) • 최장 8년 가능 • 소득세 면세기간(ITH) 없음 • ITH 적용 위해 BOI에 별도 등록 필요 법인세 • 소득세 면제기간(ITH) 만료시 총소득(Gross Income)의 5% 납부 • 총소득(Gross Income)의 5% 납부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에 주목해야
‘뉴 클락 시티’ 개발사업 눈길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토지소유, 세금,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에서의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필리핀은 정부주도 프로젝트와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필리핀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심있게 살펴볼 만한 사업으로 ‘뉴 클락 시티’ 개발사업을 꼽을 수 있다.
두테르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 클락 시티’는 수도 마닐라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신도시 계획이다.
분당신도시의 6배 규모(9,450ha)에 달하며, 112만 명의 주민과 80만 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필리핀 최초의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자 한다.
기지전환개발청(Base Conversion Development Authority, BCDA)이 사업을 시행하며, 2016년 4월에 착공하여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는 2022년 완공하고 최종적으로 206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필리핀으로 사업을 진출하고자 한다면 뉴 클락 시티에서 확보 가능한 토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뉴 클락 시티 개발계획
구분 사업개요 지도 시행주체 기지전환개발청(Base Conversion Development Authority, BCDA) 사업위치 클락특별경제구역 내, Clark Freeport Zone 북측으로 20km 이내 사업기간 1단계 사업기간 2017~2022년, 최종준공 2065년 면적 9,450ha 내용 • 필리핀 최초 스마트시티 건설 및 수도 마닐라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신도시 계획 • 주거, 상업, 정보기술개발 등이 총 망라된 현대적 도시건설을 목표로 주민, 근로자, 기업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추진 클락 경제 특구 (Clark Special Economic Zone(CSEZ)) 클락 자유무역지역 (Clark Freeport Zone(CFZ)) 클락 글로벌 시티 뉴클락시티 클락 국제 공항 CLARK AIRPORT& FREEPORT ZAMBALES MOUNTAIN RANGE INNOVATION DISTRICT FILLINYEST-BCDA MIXED-USE DEVELOPMENT MIXED-INCOME HOUSING CAPAS NATIONAL SHRINE
한눈에 보는 필리핀
구 분 내 용 면 적 • 30만㎢ 인구현황 • 1억 1,088만명 수 도 •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국내총생산(GDP) • 3,622억 달러 민족(인종) • 말레이계가 주, 네그리토/인도네시안/중국/메스티조/모로 등 여러 종족 간 혼혈 언 어 • 필리핀어(따갈로그어), 영어(공용어), 지방 토착언어 기 후 • 고온 다습 아열대성 기후, 건기(11~5월)와 우기(6~10월)로 구분 주요 개발계획 • New Clark City - 면적 총 9,450ha(1단계 288ha) - 1단계 사업기간 2017~2022년, 최종준공 2040~2050년 • Clark Global City - 면적 총 177ha - 사업기간 2017~2028년 주요 투자유치기관 • 경제자유구역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BOI) • 수빅만경제자유구역청(SBMA) • 클락개발공사(CDC) 토지확보 • 국유지 : 내국법인에 한함. 최장 50년 임대가능. 단, 특별경제구역은 최장 75년까지 임대가능 • 사유지 : 외국인, 외국법인도 임대가능. 최장 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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