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container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878호
(2021.7.6)-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령 제869호
(2021.7.6)-주택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 】
< 주택법 시행령 >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명시(제82조의2 신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아 양도하려는 자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도록 하며,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특별한 사유(부도ㆍ파산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주택 매입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해당주택의 매입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 < 주택법 시행규칙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제32조의2 신설)
    - 분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양도시 제출하는 매입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명시
【 부칙 】
  • (시행일) 이 영 및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788호
(2021.6.22)
【 주요내용 】
  • •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의 범위에 대한 규정 신설(제1조의2)
    - 법 제2조제2호에서 대롱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함
    1. 전용면적이 40㎡ 초과 85㎡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 부칙 】
  •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6.25)
【 주요내용 】
  • •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준비 부담 완화 (제6조제2항)
    - 설계도서 중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
【 부칙 】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7.5)
【 주요내용 】
  • •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창호를방화유리창으로 설치(제24조제9항)

    ※ 「건축법」 제52조제4항 (2020.12.2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상업지역 내 1·2종 근린생활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등으로 정함〔「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2항(2021.5.4.)〕

【 부칙 】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892호
(2021.7.13)
【 주요내용 】
  • •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제1조의2 신설)
    - 공공재개발사업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의 100분의 50을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지분형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함
    - 이에 공공재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을 공급하도록 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완화토록 함

    *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고시 안 제6조)
    -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서울특별시) 또는 10퍼센트(서울외 지역)

  • • 공공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제1조의3 신설)
    - 공공재건축사업은 종전 주택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되, 도시·군기본계획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경우 고밀 건축이 어렵다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1.6배 이하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 임대사업자의 선정특례(제24조의2 신설)
    -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회사 등이 매수하여 공공성이 높은 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 •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제80조의3 신설)
    -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한 단계 상향한 것으로 간주하되, 주택공급 추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등이 인정한 곳은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부칙 】
  •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877호
(2021.7.6)
【 주요내용 】
  •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제32조의2 신설)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을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추가함 •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 요건 등(제46조의2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21.1.1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납부 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납부액의 일부를 자치구나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배분하도록 함

  •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공시설 설치 또는 부지제공에 갈음하여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ㆍ교통량 등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인 경우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액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에 귀속되도록 하는 비율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 부칙 】
  •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
「지방세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294호
(2021.7.8)
【 주요내용 】
  • •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 확대(제111조의2제1항)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 (재산세율 특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대비 3년간 0.05% 인하 이상으로 완화

【 부칙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서비스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