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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 건설하려는
고용자 등록해야하나요?

Q.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해당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위해 주택 60세대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 박상건
    회원사업실 과장
A.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연간 20세대(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을 하는 주택조합,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등록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법」 제4조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 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 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주택법」 제5조

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답변요약
질문자는 고용자가 고용된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고용 자는 등록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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