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iner

부동산에 등장한
가상화폐
최근 부동산 분야에서 가상화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부동산에 가상화폐가 사용된 국내외 사례를 만나본다.

글 김형모
(주)여의도김박사연구소 소장 · ‘여의도 김박사’ 유튜버크리에이터
가상화폐와 STO의 등장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가 ①중앙은행의 발권력 통제, ②은행의 수수료 통제, ③은행의 인증권한 통제 때문이다.
금융자본주의는 이자가 발생하는 한 끊임없이 화폐를 발행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실질 시장경제보다 훨씬 높은 화폐량을 통해 발전을 꾀한다. 또한 모든 거래(Transaction)의 인증을 통한 수수료 체계와 독점적 인증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거래의 승인권한은 은행에만 있다.
은행의 승인권한을 거래 당사자간의 승인으로 변경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방식이다. 당사자간 직접거래로 수수료를 없애고 인증권한을 분산하여 해킹의 피해를 없앤 것이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표방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화폐의 기능은 ①교환가치, ②활용가치, ③결제수단 등 3가지였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 채 진화했다. 이유는 바로 디플레이션 효과 때문이다.
화폐는 기본적으로 교환가치(=기초자산)를 가져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교환가치가 없음에도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튤립 버블과 같은 현상이라고 한다. 17세기초 네덜란드에서 튤립 뿌리가 말도 안되는 가격(뿌리 1개당 1억 6,000만원)에 거래 되다가 폭락한 사태를 비유한 것이다.
결국 가상화폐는 중앙은행의 발권력 통제, 은행의 수수료 통제, 은행의 인증권한 통제 중에서 은행의 인증권한 통제만을 제한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화폐 거래방식

기존 화폐 거래방식

그리고 화폐의 기능인 교환가치, 활용가치, 결제수단 중에서 교환의 가치를 갖기 위해 기초자산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증권형토큰)가 대표적이다. 증권을 기초자산 삼아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다.
이제 토큰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미래가 될 듯하며 가상화폐의 활용가치를 높이지 못하면 결국 그 가치를 잃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STO를 이용한 업체들이 늘고 있다. 국내에 등장한 카사코리아의 DABS(디지털 유동화 증권)도 STO의 한 형태다.
카사코리아가 2020년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DABS (디지털 유동화 증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동산펀드와 리츠에 이은 새로운 부동산 간접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업용부동산을 신탁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수익증권 DABS(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를 발행하는데, DABS가 바로 토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블록체인을 이용한 토큰이 미술품, 경매 등 다양한 곳에 점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과 기초자산을 근거로 하기에 교환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세계 여러나라의 사례 외에도 가상화폐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많지만 각국의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여전히 혼선이 많다. 규제만 정비된다면 기존의 자산 투자방식과 매입방식에 대변화가 올 수 있다. 국내의 부동산 시행업이 다음에 소개하는 영국의 BITRENT방식으로 변경될 날도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부동산에 사용한 가상화폐 사례
한국 카사코리아의 DABS신탁회사에 처분신탁으로 맡긴 건물의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DABS(디지털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 블록체인기법을 이용해서 DABS를 코인의 행태로 발행하면, 이것이 바로 STO가 되는 것이다. 정부(금융위)는 샌드박스(일정기간 규제해제)방식으로 DABS를 허용했으며 추후 제도를 완비할 게획이다.

건물 매입후 건물의 소유권을 기초자산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플랫폼을 통해 매각하는 방식이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뿐만 아니라 건물의 매각, 매수에도 블록체인을 이용한다. 건물의 소유권을 디지털화해서 이력과 금액을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기능형 토큰을 발행해 부동산개발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은 개발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후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처럼 위탁자의 관리형토지신탁 수익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형태다.

건물의 일부를 기초자산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토큰을 소유한 투자자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수익을 얻고, 매각 시에도 지분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건물주 입장에서 대체로 고가여서 매각이 어려운 부동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필요한 자금만을 조달할 때 유용하다.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미술품처럼 희소성이 있는 것을 디지털 자산화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NFT 아트는 미술품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기에 다른 코인처럼 상호교환할 수 없다. 미술품마다 코인이 발행되고 이 코인에 미술품의 가격 및 소유자 정보가 포함된다. 또 소유자가 경매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미술품을 매각할 경우 매수금액과 소유권이 NFT에 기록된다.
NFT는 스마트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아트디자이너들이 자기의 자산을 NFT 형태로 만들면 별도의 비용없이 손쉽게 작품을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