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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관련
용어 정리

주택시장의 과열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다양하게 운영중인 각종 주택대출관련 기준들의 의미를 ‘알아두면 쓸모있는(알쓸)’ 용어사전에서 정리한다.

김우영

1.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
- 연간소득에서 모든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
DSR = × 100 모든 금융회사의 연간원리금 상환액 연소득
- 현재 각 금융회사 별로 전체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의 경우 차주(단위)로 적용
(1)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2)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게 받는 경우
- DTI 보다 강한 기준으로, DTI 기준은 충족하나 DSR 규정이 미충족 되어 대출거부 당하는 경우 발생 가능
2. LTV(Loan To Value Ratio)
- 부동산 가격대비 대출금액 비율
- 현재 거주하거나 새로 구하려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집의 자산가치를 최대 얼마까지로 보는가의 비율
- 예를 들어 10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데 LTV 40%가 적용된다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의 40%인 4억원을 빌릴 수 있는 것
LTV = × 100 대출금액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등 담보물의 가치
3. DTI(Debt To Income)
-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쉽게 말해 대출을 받는 채무자가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기준으로 낮을수록 대출상환능력이 우수하다고 은행에서 판단함
DTI = × 100 신규주담대원리금 + 기존주담대원리금 + 기타 대출이자 상환액 연소득
LTV / DTI 규제 현황(주택구입목적 기준) 구분 주택보유수 담보물시가에 따른 기준 LTV 아파트·주택 기준 DTI 아파트·주택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무주택 / 1주택자 15억원 초과분 0%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분 20% 40% 9억원 이하분 40% 2주택 이상 취급 불가 조정대상지역 무주택 / 1주택자 9억원 초과 30% 아파트 주택 9억원 이하 50% 50% 미적용 2주택 이상 취급불가 비규제지역 무주택 70% 아파트 주택 60% 미적용 1주택 이상 60% 50% 미적용 ※ 2021.7.1부터 소득기준,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시행되니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서 확인
4. RTI(Rent To Interest)
-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
- 부동산임대업대출시 활용하는 기준으로, 월세를 받아서 대출금의 납부가 가능한지 판단하는데 활용
- 자가 목적물을 구입하면서 대출받고 이자를 납부할 때 임대 수익이 대출금액의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가 되어야 대출이 가능
RTI = × 100 연간 임대 소득 해당 임대업 연간이자비용 +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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