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iner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1033호
(2020.9.22) -
【 주요내용 】
- • 공공택지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별표3 제4호나목)
- - 수도권 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4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3년으로 강화
- • 민간택지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별표3 제5호나목)
-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의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광역시 그 밖의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의
지역소유권이전등기일,
3년 초과시 3년6개월 소유권이전등기일,
3년 초과시 3년6개월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 부칙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1031호
(2020.9.22) -
【 주요내용 】
- •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제40조제5항)
-
【 부칙 】
-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령 제760호
(2020.9.29) -
【 주요내용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제43조)
- -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토록 함
-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가 6억원에서 9억인경우에만, 소득기준 10%p 완화(제41조)
- •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격 개선 등(제37조)
- -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 부여
- • 출생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순위 요건 개선(제41조)
- -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로 인정
- •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제4조제7항)
- - 해외 사업장 등에 단신 부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 거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
【 부칙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10.8) -
【 주요내용 】
- • 가설건축물의 안전 강화(제15조제6항제1호가목)
- •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물 설계자의 범위(제19조의2제6항 및 제7항신설)
- -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과 최근 10년간 정부에서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당선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등이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처마ㆍ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는 제외(제119조제1항제2호가목5 신설)
-
【 부칙 】
-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