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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요 세법 개정사항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주택사업·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세법들이 줄줄이 개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정리 김우영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1083호
(2020.10.7)
제31084호
(2020.10.7)
제31085호
(2020.10.7)
제31086호
(2020.10.7)
【 소득세법 시행령 】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를 받는 등록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제122조의2제1항제1호)
  •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예외규정 신설(제155조)
    -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10년으로 연장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의 1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이 말소된 날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한편, 등록 말소 이후 5년 내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범위 조정 및 예외규정 신설(제167조의3)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하는 경우(다만,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 마련
  •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10년으로 연장
【 법인세법 시행령 】
  • •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배제 요건 변경 등(제92조의2)
  • - 법인의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세율 적용배제 요건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요건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말소된 때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 2020년 7월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추가세율을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 변경 등(제3조, 제10조)
  •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고,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자진말소·자동말소된 경우 등은 종합부동산세 추징대상에서 제외
  • -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등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조정(제96조제2항)
  • -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
【 부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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