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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어떻게
구분되는거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반시설 등 주택사업시 등장하는 시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서 어느 시설이 어디에 속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알아두면 쓸모있는(알쓸)’ 용어사전을 통해 다양한 시설의 종류와 정의를 확실하게 정리해보자.
글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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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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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
-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안의 도로, 건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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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비 : 전기 · 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가스 · 급수 · 배수 · 환기 · 난방 · 냉방 · 소화 · 배연 및 오물처리 설비, 승강기, 피뢰침,
방송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등을 말함 - <관련법령> 「주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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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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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관련법령> 「주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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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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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 항만 · 주차장 등 교통시설
- - 광장 · 공원 · 녹지 등 공간시설
- - 유통 · 업무설비, 수도 · 전기 · 가스공급설비, 방송 ·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공급시설
- - 학교 · 운동장 · 공공청사 · 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 - 하천 · 유수지 ·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 화장시설 · 공동묘지 · 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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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시설
- - 도로 · 상하수도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 - 가스시설 ·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
- <관련법령>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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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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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 공원 · 철도 · 수도
- - 대통령이 정하는 항만 · 공항 · 녹지 · 광장 · 공공공지 · 공동구 · 하천 · 유수지 · 방화설비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하수도 등
- -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 운동장 · 저수지 · 화장장 · 공동묘지 · 봉안시설
-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