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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지속적인 협회 건의를 반영해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인하된 보증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리 정책관리본부

1 .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인하
  • • 대상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보증료 50% 인하
  • • 적용시기
    2020년7월1일~12월31일(한시적용)
2.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료 인하
  • • 대상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반환, 주택임차자금,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의 보증료 70~80% 인하
  • • 적용시기
    2020년7월1일~12월31일(한시적용)
3.
하자보수보증 등 보증료 인하
  • • 대상
    하자보수, 후분양대출, 인허가, 조합주택시공, 하도급대금지급, 기금건설자금대출, 모기지, 전세임대반환,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의 보증료 30% 인하
  • • 적용시기
    2020년7월1일~12월31일(한시적용)
보증상품 인하율 적용시기 주택분양보증 50% 2020년7월1일∼12월31일 (한시적용) 임대보증금보증 등 70∼80% 하자보수보증 등 30%
보증 상품 인하율 적용시기
주택분양보증 50% 2020년7월1일~12월31일
(한시적용)
임대보증금보증 등 70% ~ 80%
하자보수보증 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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