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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사항 3가지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정리 김우영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0864호
(2020.7.24,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령 제750호
(2020.7.24, 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령 주요내용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등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제20조제8항 신설)
  • •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자본금 기준을 5억원(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으로 함(제24조의2 신설)
  •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규정(제24조의3제1항 신설)
  • • 가입비 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기준 신설(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
  • •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제25조의2 신설)
【 부칙 】
  이 영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
【 시행규칙 주요내용 】
  • •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에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추가(제7조제5항제7호 신설)
  • •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업무의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2제2항 신설)
【 부칙 】
  이 규칙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8호(2020.7.22)
【 주요내용 】
  • • 재개발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의 상한선을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제4조제3항)
  • •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 확대(제4조제6항)
    - 서울특별시는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
  • • 상업지역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제4조제6항)
    - 상업지역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을 서울특별시는 5퍼센트 이상,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2.5퍼센트 이상, 기타 지역은 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 비율을 추가할 수 있는 사유에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그 비율을 세대 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제4조제7항)
【 부칙 】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ㆍ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092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8.7)
대통령령 제30920호
(법인세법 시행령, 2020.8.7)
【 종합부동산세법 주요내용 】
  •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영 제3조제1항제8호)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이 지난 후 또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2020년 6월 17일이 지난 후에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
  • ※ 위 내용은 협회에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과세의 현행유지를 강력히 건의한 결과 반영된 사항으로, ‘법인 종부세 강화조치를 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하기로 함.
【 법인세법 주요내용 】
  • •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할 시 「법인세법」상의 추가세율적용(영 제92조의2)
【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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