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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무쌍주택사업제도
‘똑’ 소리나게정리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은 최근 5년 동안 크게 두 번의 체계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공공건설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서로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다양한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 법령 개편 과정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제도의 내용을 정리해 혼돈을 없애고자 한다.
  • 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최근 5년간 임대주택법령 체계 개편 과정
종전 현행 임대주택법 민간임대특별법 (2015.12.29. 시행) 민간임대특별법 (2018.7.17. 시행) •핵심 임대주택 유형 - 공공건설임대주택 •핵심 임대주택 유형 - 기업형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 •핵심 임대주택 유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핵심 제도내용 - 표준건축비(분양전환가격 규제) - 임대의무기간 : 5년, 10년 (조기분양전환 허용) •핵심 제도내용 - 뉴스테이(기업형임대) -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상승제한 규제만 존치, 다른 규제는 폐지 - 임대의무기간 : 4년, 8년(조기분양전환 불가) •핵심 제도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종전 기업형임대주택 지원 혜택 + 공공성) - 임대의무기간 : 4년, 8년⇨10년(20.8.18 개정) (조기분양전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통해 건설·공급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 개편 Ⅰ 개편 Ⅱ
최근 5년간 임대주택법령 체계 개편 과정
종전 현행
임대주택법 개편

민간임대특별법
(2015.12.29. 시행)
개편

민간임대특별법
(2018.7.17. 시행)
· 핵심 임대주택 유형
- 공공건설임대주택
· 핵심 임대주택 유형
- 기업형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
· 핵심 임대주택 유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핵심 제도내용
- 표준건축비(분양전환가격 규제)
- 임대의무기간 : 5년, 10년
(조기분양전환 허용)
· 핵심 제도내용
- 뉴스테이(기업형임대)
-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상승제한
규제만 존치, 다른 규제는 폐지
- 임대의무기간 : 4년, 8년(조기
분양전환 불가)
· 핵심 제도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종전 기업형임대주택
지원 혜택 + 공공성)
- 임대의무기간 : 4년, 8년⇨10년(20.8.18 개정)
(조기분양전환 불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통해 건설·공급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
개편Ⅰ : 임대주택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12.29. 시행)
임대주택법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규정이 혼재) 개편 공공주택특별법(공공) 민간임대특별법(민간)
※ 공공주택특별법(구 보금자리주택법) - 공공분양 + 공공임대(임대주택법에서 이관) 규정 - LH, 지자체 등이 시행
    • ○ 민간임대주택 틀을 ‘규제’ ⇨ ‘지원’으로 전면 개편
    • ○ 규제완화 : 핵심규제 6개 ⇨ 2개로 감축
    • - 존치 :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연 5%)
    • - 폐지 : 분양전환의무, 임차인 자격, 초기 임대료 제한, 담보권 제한
    • - 강화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 ○ 기금, 세제, 택지 등 지원
    • - 기금 융자 : 한도 8천만원 ~ 1억2천만원, 이율 2~3%(8년임대 기준)
    • -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법인세), 양도세 등 감면 범위 확대
    • - 촉진지구 지정 도입, 민간의 GB해제 제안
    • ○ 개편 내용
임대주택법 민간임대특별법(2015.12.29 ~ 2018.7.16) •건설임대주택 유형 - 공공건설임대(기금, 재정, 택지 지원) - 민간건설임대(공공건설임대가 아닌 것) • 민간사업자가 기금, 공공택지를 받으면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유형 - 기업형임대 :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 - 준공공임대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 - 단기임대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간 임대 ※ 기업형임대사업자 : 300호이상 건설, 8년 임대 ※ 일반형임대사업자 : 1호이상 건설, 4년, 8년 임대 •민간사업자가 기금, 공공택지를 받아도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 5년, 10년(조기분양전환 허용) •임대의무기간(조기분양전환 불가) - 단기임대 4년 - 기업형임대, 준공공임대 : 8년 •규제 적용 - 임차인 자격(무주택자) - 임차인 모집절차(지자체 승인) - 초기 임대료(표준건축비 기준) - 분양전환 의무 - 분양전환 가격 - 담보권 설정 금지 의무 •규제 완화 - 임차인 자격 : 삭제 - 임차인 모집절차 : 삭제 - 초기 임대료 : 삭제 - 분양전환 의무 : 삭제 - 분양전환 가격 : 삭제 - 담보권 설정 금지 의무 : 삭제 *임대보증금 가입의무, 임차인 설명의무 추가 •규제 존치 / 강화 - 임대료 상승률 제한(존치): 임대기간 동안 연 5% 이내 증액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강화) - 표준임대차 계약서 의무 사용 및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추가(강화) 분양주택의 통매각(신설) - 분양주택은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가능 •8년 민간임대 건설시 건축규제 특례 - 건폐율 법적 상한 적용 - 용적률 법적 상한 적용 -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연립, 다세대 주택 5층)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민간임대특별법(2015.12.29 ~ 2018.7.16)
· 건설임대주택 유형
- 공공건설임대(기금, 재정, 택지 지원)
- 민간건설임대(공공건설임대가 아닌 것)
· 민간사업자가 기금, 공공택지를 받으면 공공건설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 유형
- 기업형임대 :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
- 준공공임대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
- 단기임대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간 임대
※ 기업형임대사업자 : 300호이상 건설, 8년 임대
※ 일반형임대사업자 : 1호이상 건설, 4년, 8년 임대
· 민간사업자가 기금, 공공택지를 받아도 민간건설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 5년, 10년(조기분양전환 허용) · 임대의무기간(조기분양전환 불가)
- 단기임대 4년
- 기업형임대, 준공공임대 : 8년
· 규제 적용
- 임차인 자격(무주택자)
- 임차인 모집절차(지자체 승인)
- 초기 임대료(표준건축비 기준)
- 분양전환 의무
- 분양전환 가격
- 담보권 설정 금지 의무
· 규제 완화
- 임차인 자격 : 삭제
- 임차인 모집절차 : 삭제
- 초기 임대료 : 삭제
- 분양전환 의무 : 삭제
- 분양전환 가격 : 삭제
- 담보권 설정 금지 의무 : 삭제
* 임대보증금 가입의무, 임차인 설명의무 추가
· 규제 존치 / 강화
- 임대료 상승률 제한(존치): 임대기간 동안 연 5% 이내 증액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강화)
- 표준임대차 계약서 의무 사용 및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추가(강화)
분양주택의 통매각(신설)
- 분양주택은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가능
· 8년 민간임대 건설시 건축규제 특례
- 건폐율 법적 상한 적용
- 용적률 법적 상한 적용
-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연립, 다세대 주택 5층)
개편Ⅱ : 민간임대특별법 개정(2018.7.17. 시행)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당초 “등록호수”에서 “공공지원 여부”로 개편 종전(뉴스테이) 현행 유형 규제 지원 유형 규제 지원 기업형임대 (300세대 ↑) 8년임대, 5% 인상제한 기금 출자 · 융자 건축규제 완화 세제혜택 공공지원민간임대 10년임대, 5% 인상제한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기금 출자 · 융자 건축규제 완화 세제혜택 준공공임대 (300세대 ↓) 장기일반민간임대 10년임대, 5% 인상제 기금융자 세제혜택 단기임대 4년임대, 5% 인상제한 기금융자 세제혜택 단기임대 (20.8.18 폐지) 4년임대, 5% 인상제한 기금융자 세제혜택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당초 “등록호수”에서 “공공지원 여부”로 개편
종전(뉴스테이) 현행
유형 규제 지원 유형 규제 지원
기업형임대
(300세대 ↑)
8년임대,
5% 인상제한
기금 출자 · 융자
건축규제 완화
세제혜택
공공지원민간임대 10년임대,
5% 인상제한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기금 출자 · 융자
건축규제 완화
세제혜택
준공공임대
(300세대 ↓)
장기일반민간임대 10년임대,
5% 인상제
기금융자
세제혜택
단기임대 4년임대,
5% 인상제한
기금융자
세제혜택
단기임대
(20.8.18 폐지)
4년임대,
5% 인상제한
기금융자
세제혜택
현행 민간임대주택 유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입주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
  • 건설자금(기금) 대출 또는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기간 10년 및 임대료 인상 제한(연 5%)을 받는 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내용
- (입주자격 강화) 전체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사업장별로 세대수의 20% 이상을 청년층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
- (초기임대료 규제)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이하로 책정, 특별공급물량은 시세의 85%이하 적용
건설자금(기금) 금리 및 한도 조정 구분 종전 (금리/한도) 현행 (금리/한도) 기업형, 준공공 단기일반 공공지원 장기일반 단기일반 45㎡이하 2.0 / 0.8억 3.0 / 0.7억 2.0 / 0.5억 2.2 / 0.5억 3.2 / 0.5억 45~60㎡이하 2.0 / 0.8억 3.0 / 0.7억 2.3 / 0.8억 2.5 / 0.8억 3.5 / 0.7억 60~85㎡이하 2.5 / 1.0억 3.5 / 0.9억 2.8 / 1.0억 3.0 / 1.0억 4.0 / 0.9억 85㎡초과 3.0 / 1.2억 4.0 / 1.1억 폐지
건설자금(기금) 금리 및 한도 조정
구분 종전 (금리/한도) 현행 (금리/한도)
기업형, 준공공 단기일반 공공지원 장기일반 단기일반
45㎡이하 2.0 / 0.8억 3.0 / 0.7억 2.0 / 0.5억 2.2 / 0.5억 3.2 / 0.5억
45~60㎡이하 2.0 / 0.8억 3.0 / 0.7억 2.3 / 0.8억 2.5 / 0.8억 3.5 / 0.7억
60~85㎡이하 2.5 / 1.0억 3.5 / 0.9억 2.8 / 1.0억 3.0 / 1.0억 4.0 / 0.9억
85㎡초과 3.0 / 1.2억 4.0 / 1.1억 폐지
기업형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비교 구분 종전 (금리/한도) 현행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2018.7.17. 이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주거지원 계층 등)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청년(19~39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고령층 등에 사업장별 세대수의 20% 이상 공급 초기 임대료 초기 임대료 제한 없음 초기 임대료 제한 없음 일반공급 : 시세 90~95% 특별공급 : 시세 70~85%  입주자격 입주자격 제한 없음 입주자격 제한 없음 ·무주택자 우선 공급 ·주거지원계층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임대의무기간 8년 종전 8년 ⇨ 현행 10년 임대료상승률 연 5% 이내 연 5% 이내 분양전환가격 규제 없음 규제 없음 촉진지구 개발 ·GB 해제 제안권 · 면적의 50% 이상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민간사업자의 GB 해제 제안권 폐지 ·전체 호수의 50% 이상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공공임대 용지 20% 이상 확보 ·민간임대 용지는 감정가로 공급 도시계획 인센티브 (용적률 완화)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의무 없음 ①공공임대 기부채납, ②현금납부, ③주거지원계층 공급, ④2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중 1가지 공공기여 의무
기업형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비교
구분 종전 (금리/한도) 현행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2018.7.17. 이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주거지원 계층 등)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청년(19~39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고령층 등에 사업장별 세대수의
20% 이상 공급
초기 임대료 초기 임대료 제한 없음 초기 임대료 제한 없음 일반공급 : 시세 90~95%
특별공급 : 시세 70~85%
입주자격 입주자격 제한 없음 입주자격 제한 없음 ·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주거지원계층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임대의무기간 8년 종전 8년 ⇨ 현행 10년
임대료상승률 연 5% 이내 연 5% 이내
분양전환가격 규제 없음 규제 없음
촉진지구 개발 · GB 해제 제안권
· 면적의 50% 이상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
­ - · 민간사업자의 GB 해제 제안권 폐지
· 전체 호수의 50% 이상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 공공임대 용지 20% 이상 확보
· 민간임대 용지는 감정가로 공급
도시계획 인센티브
(용적률 완화)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의무 없음 ­ - ①공공임대 기부채납, ②현금납부, ③주거지원계층 공급,
④2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중 1가지 공공기여 의무
(현행)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2021년 말까지) 구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8년이상 임대) 단기임대주택(4년이상 임대) 취득세 60m2이하 : 면제 | 60~85m2 : 50% 감면(20호 이상 취득시) 60m2이하 : 면제 | 60~85m2 : 감면 없음 재산세 40m2이하 : 면제 | 40~60m2 : 75% 감면 | 60~85m2 : 50% 감면 60m2이하 : 50% 감면 | 60~85m2 : 25% 감면 법인세(소득세) 75% 감면(임대 소득) 30% 감면(임대 소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부과
(현행)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2021년 말까지)
구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8년이상 임대) 단기임대주택(4년이상 임대)
취득세 60m2이하 : 면제 | 60~85m2 : 50% 감면(20호 이상 취득시) 60m2이하 : 면제 | 60~85m2 : 감면 없음
재산세 40m2이하 : 면제 | 40~60m2 : 75% 감면 | 60~85m2 : 50% 감면 60m2이하 : 50% 감면 | 60~85m2 : 25% 감면
법인세(소득세) 75% 감면(임대 소득) 30% 감면(임대 소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부과
(현행)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자금종류 호당융자 한도액 연이율 융자기간 비고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전용면적 45m2이하 공공지원( 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택 포함), 사회주택 -30세대이상 장기일반 - 29세대이하 장기일반 - 단기, 준주택· 전용면적 45m2초과~60m2이하 공공지원( 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택 포함), 사회주택 -30세대이상 장기일반 - 29세대이하 장기일반 - 단기, 준주택 · 전용면적 60m2초과~85m2이하 공공지원( 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택 포함), 사회주택 -30세대이상 장기일반 -29세대이하 장기일반 -단기, 준주택 5,000 5,000 5,000 5,000 8,000 8,000 7,000 7,000 10,000 10,000 9,000 9,000 2.0 2.2 2.7 3.2 2.3 2.5 3.0 3.5 2.8 3.0 3.5 4.0 12년(공공지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6년(단기민간임대주택) 만기 일시상환 12~20년(사회주택) 만기 일시상환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호당 융자 한도액 및 금리는 주택규모별로 차등적용 - 대출기한 연장시 공공지원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주택 제외)은 당초 대출원금의 5% 이상 상환, 그 외는 10% 이상 상환 - 의무임대기간(8년) 경과후 분양전환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0.1%p, 최대 1.0%p까지 인하 ※ 신규대출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 ※ 로드맵 발표(‘17.11.29) 이전에 이미 부지가 확보(민간제안사업 기투위, LH · HUG 택지공모 공고, 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총회의결 기준)된 사업은 종전 융자한도 및 이율 적용
(현행)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자금종류 호당융자 한도액 연이율 융자기간 비고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 전용면적 45m2이하
공공지원(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택 포함), 사회주택
- 30세대이상 장기일반
- 29세대이하 장기일반
- 단기, 준주택
· 전용면적 45m2초과~60m2이하
공공지원(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택 포함), 사회주택
- 30세대이상 장기일반
- 29세대이하 장기일반
- 단기, 준주택
· 전용면적 60m2초과~85m2이하
공공지원(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택 포함), 사회주택
- 30세대이상 장기일반
- 29세대이하 장기일반
- 단기, 준주택
5,000

5,000
5,000
5,000

8,000
8,000
7,000
7,000

10,000
10,000
9,000
9,000
2.0

2.2
2.7
3.2

2.3
2.5
3.0
3.5

2.8
3.0
3.5
4.0
12년(공공지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6년(단기민간임대주택)
만기 일시상환
12~20년(사회주택)
만기 일시상환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호당 융자 한도액 및 금리는 주택규모별로
차등적용
- 대출기한 연장시 공공지원 ·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준주택 제외)은 당초 대출원금의
5% 이상 상환, 그 외는 10% 이상 상환
- 의무임대기간(8년) 경과후 분양전환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0.1%p, 최대 1.0%p까지
인하
※ 신규대출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내 대상
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
※ 로드맵 발표(‘17.11.29) 이전에 이미 부지가
확보(민간제안사업 기투위, LH · HUG
택지공모 공고, 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총회의결 기준)된 사업은 종전 융자
한도 및 이율 적용
추가 개정사항
  • ① 4년 단기임대주택 폐지
  • ②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 ③ 재산세 감면시 가격요건 신설(공동주택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수도권 4억, 지방 2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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