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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라돈농도
측정기준이
달라진다

국내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권고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준공 후 실내 라돈농도 측정 결과를 공고하도록 법제화했다. 최근 정부는 라돈권고기준을 강화하고 측정기준을 바꾸기 위해 준비 중이다.
  • 김형범
    정책관리본부 차장

2018년 불거진 라돈 침대 파문 이후 라돈이 공동주택의 중대 갈등 요인으로 등장했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에 대한 불안감 심화로 주민들이 직접 간이측정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측정하는가 하면, 권고기준 마련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까지 재시공을 요구하는 등 갈등 빈도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2019년 정동영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5년~2019년 8월) 전국 14개 광역지자체(경기, 제주, 충남 제외)에 신고된 라돈피해가 총16개 단지, 1만8,682가구에 달했다.

국내 라돈 권고기준 148Bq/m3로 세계 최고 수준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을 200Bq/m3에서 148Bq/m3로 강화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준이기도 하다.
WHO(세계보건기구)는 국가별 여건 등을 고려해서 300Bq/m3 이하로 기준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주택 라돈농도기준이 148Bq/m3인 것을 제외하면 영국, 스웨덴, 핀란드, 체코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200~300Bq/m3을 적용한다.
여기에 더해, 우리 정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을 통해 공동주택 준공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방사성 물질 라돈, 자재관리부터 해야

권고기준 마련 등 여러 장치에도 불구하고 라돈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존재한다. 라돈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가 기준을 ‘강제’하지 않고 ‘권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우선 라돈은 자연 상태에서 80~90%가 생성된다. 라돈은 화강암 지대에서 발생하는 자연방사선 물질인데, 화강암 분포가 많은 우리나라 지질 특성상 일부 지역은 자연 상태에서도 권고기준인 148Bq/m3을 넘을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골재와 마감자재를 사용한 건물 실내에서는 라돈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행 정책은 건설사에게 라돈 수치를 알아서 낮추라고 하고 있어 과도한 책임을 떠맡긴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건설사는 우선적으로 건축자재에서 석재를 퇴출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합동 TF 구성, 라돈관리 걸음마 시작

정부는 최근 범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건축자재의 방사선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TF활동의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을 마련하고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기존 100세대에서 30세대로 강화했으며, 환경부에서는 건축자재의 라돈 관리지침서를 마련했다. 국내의 라돈농도 권장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관리방안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주택업계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장재에서 석재를 퇴출한 것을 비롯해 라돈저감 기술개발에 나서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돈 측정 공정시험기준 개정안(현행 밀폐방식 + 환기방식) 1단계 30분 환기 2단계 5시간 밀폐 사료채취 시작 3단계 48시간 측정 4단계 환기설비 가동 및 48시간 측정
밀폐측정값과 환기측정값을 병행하기로

라돈과 관련, 또 하나의 이슈는 공동주택 입주 후 실시될 라돈 측정 방법이다. 실내를 밀폐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인지 환기 중인 상태에서 측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은 ‘밀폐측정’으로, 이는 30분 환기 후 5시간을 밀폐한 다음 48시간 동안 라돈 수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업계에서는 ‘환기측정값’을 인정하도록 대정부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환기설비를 가동한 상태에서 48시간 측정하자는 안이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환기측정을 도입하되, 환기측정값을 현행 밀폐측정값과 함께 공개하고 권고기준 도달 여부는 여전히 밀폐측정값으로 판단하도록 개정을 검토 중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다. 이 개정안은 9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자재 관리 및 환기습관 정착이 중요

실내 라돈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환기’다. 실내 환기가 적절히 일어날 때 라돈 수치가 급격히 낮아진다. 또, 라돈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라돈방출원으로 알려진 콘크리트, 석고보드, 대리석과 같은 건축자재의 사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공동주택 라돈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와 정부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주택업계는 건축물의 공사 이전에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관리와 사용규제로 라돈방출 건축자재가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라돈 관리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환기가 일상에서 생활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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