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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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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512호(2022.2.28)
국토교통부령 제1113호(2022.2.28)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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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조정(제9조제1항)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면적 각각 조정* 기준면적은 현행 건축법령상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 적용(「건축법」 제57조)
-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 시, 주거지역의 경우 종전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 가능 -
•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별표1 비고 제8호~제11호 신설)
- 수도권·광역시 및 세종시의 경우 ①1억원 이상 또는 ②지분거래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 - 그 외 기타지역의 경우 ①6억원 이상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해당 토지·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임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서식을 마련하고 기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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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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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이 영 및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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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09호 (20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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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중 일부 개정
-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개정(제1호가목) -
- -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개정(제2호가목) (단위: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 면적기준) 880
- -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개정(제3호)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1139 ※ 2020.3.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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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중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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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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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11호
(2022.3.1) -
【 주요내용 】
- •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일부 개정(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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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
*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 각 품목의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비중이 가장 큰 규격을 명시한 것이며, 비중은 해당 품목(대표규격 포함) 전체의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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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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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10호
(2022.3.1) -
【 주요내용 】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 개정(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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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단위 : 천원/㎡)주1) 지상층건축비는 16층~25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를 기준으로 함 주2) 층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지상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직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 × 70.5% - 간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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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