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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 현황과
지정 효과

문재인 정부는 26차례(정부 정책뉴스 포털 ‘정책위키’ 기준)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대규모 규제지역 지정을 통한 세제, 대출, 전매제한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규제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는 별도의 지정지역을 고시하고 있어, 해당 사업지가 적용받는 규제에 관한 주택사업자의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까지의 규제지역 지정 현황과 지정 효과에 대해 정리했다.
  •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주임
규제지역 지정 현황
자료 : 통계청, 국토통계누리, 노후주택 통계 재분석 아파트 단독주택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경남 대구 경북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전남 충북 울산 충남 제주 세종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만호) 30.7 16.6 10.2 6.8 20.8 24.7 15.4 3.1 3.1 24.3 2.5 1.5 15.0 0.5 0.1 3.9 3.8 3.5 3.2 6.3 4.5 11.8
규제지역 지정 효과
※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②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③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④ 기타 고분양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고분양가 심사 적용제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②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③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④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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