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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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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053호
(2021.10.14)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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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의 범위(제12조의2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의 범위에 추가
- 다만, 공익사업의 사업계획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인가 등을 받기 위하여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제외 -
• 주거재생혁신 지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의 범위(제58조의4제3항신설)
-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는 주택을 사업시행면적이 10,000㎡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정함 -
•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별표 3 제6호신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주택의 소재지, 주택이 건설되는 택지의 종류, 투기과열지구 해당 여부등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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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의 범위(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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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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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11.2)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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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범위 확대(제14조제4항)
- 일반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신청 등을 하지 않고 변경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 -
•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제86조제3항제2호나목)
- (현행)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
- (개정안)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산정하도록 하되, 건물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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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범위 확대(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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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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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건축조례를 적용
③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동주택 채광 확보 거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리기준(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의 하한을 말한다)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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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103호(2021.11.2) - 시행령 국토교통부령 제909호(2021.11.2) - 시행규칙 -
【 주요내용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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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생활숙박시설 추가(제2조제2호 신설)
-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로서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건축물 -
• 생활숙박시설 분양광고 고지사항 추가 및 분양계약서 작성시 제출서류 추가(제8조제1항제5호의4, 제9조제1항제9호의3 신설)
- 분양대상인 건축물의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경우 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무가 있다는 내용, ②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및 ③ 상기 내용 위반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분양광고에 포함하여야 함
-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서 작성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양광고에 포함된 사항(제8조제1항제5호의4)을 확인했다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 분양계약서 작성시 제출해야 하는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서식 신설(제2조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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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생활숙박시설 추가(제2조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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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영 및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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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901호
(2021.10.15)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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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완화(제15조의2 4항 신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5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① 용도변경의 목적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매도하려는 것일 것
② 둘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
③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가 0.9m 이상일 것
④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피난하려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되, 해당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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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완화(제15조의2 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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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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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510호
(2021.10.19)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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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시 편입 가능한 토지·건축물 추가(제16조제3항제3호신설)
- (현행)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2.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 (추가)
3. 시·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
• 소규모재건축사업도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적용(제48조제1항)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건축물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 추가 - ※ (종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만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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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제49조제7호~제10항 신설)
-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가한 용적률에 따른 일부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가, 지자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함
-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 등은 법적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가한 용적률에 따른 일부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가, 지자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함
-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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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시 편입 가능한 토지·건축물 추가(제16조제3항제3호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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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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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052호
(2021.10.14)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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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의 등급산정 기준(제8조의2 신설)
- 시장·군수 등이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빈집의 등급은 외벽·기둥·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노후·불량 정도, 주변의 안전·통행·위생·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 빈집의 등급은 노후·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낮은 순서에 따라 제1등급부터 제4등급까지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함 -
• 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방법(제10조의3 신설)
- 시장·군수 등은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빈집 여부의 확인, 소유자나 관리인 등과의 면담,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등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 임시거주시설 우선 공급 요건 완화 등(제38조)
- 임시거주시설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소득요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서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로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에 대한 임시거주시설 우선 공급을 확대
- 우선 순위가 같은 소유자나 세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하도록 함 -
• 빈집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세부 산정기준(제46조 신설)
- 시장·군수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빈집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경우 건축물 1㎡의 시가표준액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분의 80을,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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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의 등급산정 기준(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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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