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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구를 위한
맞춤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독특한 주택 유형으로 2009년 도입됐다.
일반적인 공동주택과 구별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징을 상세히 살펴본다.
  • 신지연 울산·경남도회 차장
  • 도시형생활주택은 날로 늘어나는 1~2인 가구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신설되었다.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이 빠르고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가 완화된 덕에, 한때 붐을 이룰 정도로 활발하게 건설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부족한 편의성 등으로 인해 인기가 점차 수그러들어, 현재는 공급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그럼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은 여전히 중요한 소형주택 공급원이다. 주거여건이 주택에 비해 미흡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주택상품이기도 하다. 특히 소규모 가구가 많은 서울에서는, 전반적인 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3월에는 협회의 건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의 매입임대가 허용됐다. 현재 아파트는 매입임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도시형 원룸 아파트는 매입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렇듯 주택시장에서 남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도시형생활주택 정의
    (주택법 제2조 20호, 주택법시행령 제10조 1항)
    • · 도시지역

    • · 300세대 미만

    •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유형
    (주택법시행령 제10조 1항)
    원룸형
    주택
    · 전용면적 14㎡~50㎡ 원룸
    · 30㎡~50㎡ 규모는 투룸 가능
    · 아파트 or 연립 or 다세대 가능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이 아닌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이 아닌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유형별 해당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 유형
(건축법시행령 별표1)
아파트 · 5층 이상
· 1층 전부 필로티 주차장 사용 시 층수 불포함
 
연립주택 · 4층 이하
· 1개동 연면적 660㎡ 초과
· 1층 전부 필로티 주차장 사용 시 층수 불포함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 1개동 연면적 660㎡ 이하
· 1층 전부 또는 일부 필로티 주차장 사용 시 층수 불포함
해당
도시형생활주택
유형

원룸형

원룸형

단지형 연립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현황
구분 규제 완화 내용 근거 법령
인허가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면제 주택법 제57조 2항
HUG 고분양가 심사 면제 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단지형 연립 · 다세대 사업계획승인 대상기준 완화
• 30세대 → 50세대
• 전용 30㎡ 이상, 진입도로 폭 6m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주택법시행령 제27조 1항 2호
청약절차
완화
청약통장 · 순위 ·가점, 재당첨제한 등 적용 면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9호
우선공급(임대사업자 우선공급 제외), 특별공급 적용 면제
청약홈 등 대행 의뢰 의무 면제
당첨자 명단관리 의무 면제 등
건설기준
완화
단지형 연립 · 다세대 층수 제한 완화
• 4층 → 5층
•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10조 1항
원룸형 세대당 주차대수 완화
• 1대 → 0.5 ~ 0.6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
소음방지대책, 도로 이격거리, 기준척도 등 적용 면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10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10항
매입임대
허용
장기일반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 매입임대 등록시 세제 혜택
(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일 때)
• 최초 분양 취득세 면제 · 경감 (~2021.12.31)
• 재산세 경감 (~2021.12.31)
• 비조정지역 종부세 합산배제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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