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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정책개선 추진결과

올해 상반기 협회에서는 회원사 권익보호와 주택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협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주택정책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정리 이영현 정책관리본부 주임

  • 건의내용

    1. 주택도시보증공사 건의
    - (건의사항) 분양보증료율 인하, 비상임이사 협회 추천인 선임,
    주택산업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기간 완화

  • 추진결과

    • HUG 보증료율 한시적 인하(최대 80%, 분양보증50%, 7월1일부터 적용)
    • 주택산업발전협의회를 코로나 진정 후 연2회 개최키로 함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기간 완화(6→3개월)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추천기한 8.19~9.2)

  • 건의내용

    2.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6.17 부동산 대책 대응)

    - (협회의견) 건설임대주택 및 투기무관, 정상적 주택사업을 위한 법인*의 주택매입의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 도시형 생활주택ㆍ준공후미분양주택 등을 매입하는 법인

  • 추진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8.7)
    - 협회 건의로 건설임대주택(8년)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 과세)

  • 건의내용

    3. 주택사업용 주택취득시 취득세 중과 배제 건의
    (7.10 부동산 대책 대응)

    - (협회의견) 취득세 중과 배제 규정 마련(현행 일반세율 1~3% 적용)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법인의 사원용 주택ㆍ기숙사, 준공후미분양주택,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임대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임대주택

  • 추진결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8.12)
    - 협회 건의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취득세 중과 배제

  • 건의내용

    4.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 확대」 건의
    - (협회의견) ① 상업지역 주거비율 90%미만 제한 폐지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②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 추진결과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8.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

  • 건의내용

    5. 공동주택 사업여건 개선 건의
    - (건의사항) 주택건설공사 하자제도 개선, 사업주체의 감리업무 경과보고 의무화, 주택사업 기부채납 초과부담 완화 등

  • 추진결과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심의위원회 인력확대 예산 요청중, 과도한 기부채납 금지 공문 시행
    하심위에 재정기능 부여 「주택법」 개정안 입법발의(장경태 의원, 7.17)

  • 건의내용

    6.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의견 제출
    - (개정안) 부실시공 전력업체 상주 감리인력 추가 투입
    - (협회의견) ① 추가 상주감리 대신, 보수교육 실시 ② 주택사업현장에서 부과받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으로만 추가 감리원 배치여부 결정 등

  • 추진결과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7.2)
    ① 부실시공 전력업체 상주 감리인력 추가 투입 완화 (건축공사 전 기간 → 마감공종만 추가 투입)
    ② 감리원 자격요건 강화로 감리원 전문성 확보 [총괄 감리원 : 경력 3년→ 5년, 분야별 감리원 : (신설) 1년]

  • 건의내용

    7.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건의서 제출
    - (건의사항) 코로나19 진정 소요기간 고려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 ‘1년’으로 연장

  • 추진결과

    • 「주택법 시행령」 개정(4.28)
    - 유예기간 연장 : 6개월→9개월

  • 건의내용

    8. 건설공사 벌점관리기준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 (협회의견)① 청문절차에 외부전문가 참여 및 점검현장 수를 고려한 보정 계수 도입 ② 공동도급 시 벌점부과 대상 현행유지

  • 추진결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6.18)
    - (협회의견 반영사항) ① 7인이상 외부전문가 포함하는 심의절차 마련 및 ‘無사망사고’, ‘현장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감경제도 도입
    ※ 시뮬레이션 결과 당초 개정안보다 벌점 50% 경감 효과
    ② 공동도급 시 도급비율별로 벌점부과 현행유지

  • 건의내용

    9. 라돈측정방식 변경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 (개정안) 라돈 시료채취 대상세대수 확대(최대 5세대→20세대)
    - (협회의견) ① “권고기준은 환기조건 측정값으로 적용” 명시 ② 사업일정 지연없이 측정할 수 있는 실험환경여건 조성 후 단계적 세대수 기준 강화가 적절 ⇒ 라돈 시료채취 대상 세대수 축소(20→10세대)

  • 추진결과

    협회의견 일부 반영하여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개정안 재 행정예고(4.24)
    * ① 밀폐 측정값, 환기 측정값 동시 표기. 권고기준 대상 측정값은 미정
       ② 측정대상 세대수 축소(20세대→1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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