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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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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972호
(2021.9.7)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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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추가(제74조2신설)
-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해서는 안되는 경우를 매수인이 소명 내용을 적은 문서에 주택 거래계약서 등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정함
-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계약 취소 일정, 계약 취소에 따라 지급할 금액 등을 문서로 미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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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추가(제74조2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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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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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452호
(2021.9.14)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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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추가(제6조1항 13, 14호)
-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위반으로 지자체장이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기간 확대(제49조4항)
- 임대보증금 보증의 가입기간을 종전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로 확대 -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자료 취득 근거 마련(제49조6항)
-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 사유 추가(제49조7항)
-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
* 최우선변제금 기준 1. 서울특별시 : 5,0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3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2,000만원 -
• 임차인 동의시 임대보증금 일부에 대한 보증 가입 허용(제49조3항4호)
-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의 일부 보증에 동의한 경우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67조5항)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상한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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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추가(제6조1항 13,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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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6조제1항제14호, 제49조6항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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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952호
(2021.8.24)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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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시행(제17조의2 신설)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마련 등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동의자 수 산정방법 명확화(제2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둘 이상 필지의 단독 지상권자인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1인으로 봄
-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거나, 둘 이상 필지의 지상권을 공유한 지상권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봄 -
• 도시개발사업 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제14조제2항)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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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시행(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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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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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449호
(2021.9.14)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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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공제액 인상(제8조제1항)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액을 종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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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공제액 인상(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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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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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8.23)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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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인증 대상 확대(제2조)
-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까지 확대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변경(제4조7항)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을 종전 녹색건축센터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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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인증 대상 확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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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대상 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7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은 제4조제7항의 개졍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