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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특례 중복 적용 법률개정안 입법발의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 11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최근 개선된 제도와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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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용적률 특례 중복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입법발의(7/26)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중복 허용(최대한도 초과분은 공동위원회 심의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정)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승인신청분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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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협회-HUG 오찬간담회 개최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1. 7. 30(금) 11:30 / 여의도 중식당
- (참석자) 협회 박재홍 회장, 상근부회장, HUG 권형택 사장, 금융사업본부장협회 건의사항
-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조속 개선>
① 인근사업장 기준 : 준공후 20년 이내 → 5년 이내, 없을 경우 10년
② 동일 행정구역내 사업장 선정 → 삭제
③ 세부심사기준 공개
④ 주택가격변동률 적용 : 한국부동산원 지수 → KB부동산 통계 지수
- 분양보증료율 인하
-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
- HUG 비상임이사 협회 추천인 선임 -
03
주택정책과장 간담회 개최(7/28, 국토발전전시관)
(참석자) 주택정책과장 및 사무관 / 협회 상근부회장
(논의사항) 분양·입주물량 리스트 공개 지원, 비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협회) 높이제한, 주차장 기준 등 도심건축규제 완화, 세제개선 등 건의
(주택정책과) 업계의견 적극 수렴
- 실무자 TF 운용(매월 정기개최 및 현안 수시 개최) → 건의사항 쿠킹 → 장관간담회 개최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 업무협의(8/4·5·6, 주택정책과)
- 비아파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보완·제출
- ‘비아파트주택·오피스텔 시장 동향’ 작성·송부(8/5) -
04
주택감리 복수예비가격 산정방식 검토의견 제출(주택건설공급과, 7/21)
(권익위안)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복수예비가격 산정방식 변경
- 97±3% → 100±2%(협회의견) 현행유지(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 입찰가격이 기준요율 가격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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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선분양제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 대응(7/13, 주택건설공급과)
(현황) 건산법 시행령 개정(2020.2.18)으로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확대
- 산안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지자체 등의 요청으로 영업정지(3월~5월) → 영업정지처분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선분양 제한으로 이어짐(주택건설공급과) 협회의견 반영, 타법개정에 따른 공급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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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7/30, 주택건설공급과)
대방산업개발 이장희 본부장, 동원개발 이성휘 수석부회장, 알디엠산업개발 이계혁 대표이사, 한국건설 노성열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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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의견수렴 회의(7/19, 온라인)
(논의내용)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선사항
(협회의견) 인센티브 현실화 및 단일 성능평가체계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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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주택건설공사 감리 관련 현장 애로사항 해소 추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업무협의(8/13)
- 차순위 감리자 이의제기에 따른 사업중단 방지
•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추진
- 감리서류 감리자 확인날인 불편(현장과 원거리) 해소
•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해당 업체로 시정 요청 -
09
무순위 청약 수수료 신설 및 인하 회의(7/22,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청약수수료 조정 협의
- 무순위청약수수료(400~800만원, 부가세별도) 조정 (사업주체 부담 완화)
• 청약 0건시 100만원 / 2차 공급시 400만원 / 3차 공급시 100만원
- 비규제지역(청약홈 의무대상 아님) 주택소유검색 요청시 100만원 -
10
특별건축구역 가이드라인 제정 등 논의(7/13, 건축정책과, AURI)
가이드라인(안) 초안 검토
- (협회의견) 소규모단지(100~300세대) 지정기준 필요 → 대규모 단지와 비교하여 공공성 등 완화적용
- (건축정책과) 소규모단지 지정기준 유형화 보다는 다양한 사례 제시를 통해 활성화 유도
- (AURI) 시뮬레이션 조건 및 대상사업지 분담 등 논의 요청 ⇒ (향후계획) 관계기관 의견수렴, BH 보고(9월 말)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안) 검토의견 제출(7/19)
- 소규모단지(100~300세대) 공공성 완화 적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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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부담완화 방안 업무협의(7/13, 주택건설공급과)
(국토부)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 추진 → 필요시 법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회원사 설문조사 실시(71개 회원사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