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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등록시
자본금 증명서류 필요한가요?
Q.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개인입니다.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의 등록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본금 관련하여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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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상건
회원사업실 과장
A. 주택법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의 등록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는 소유자가 명기된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와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주택가격)확인원 또는 감정평가서
❷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유자가 명기된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보증금(계약금) 납부영수증 사본
❸ 동산을 보유한 경우는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잔고)증명서 등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4조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2019. 2. 25>
1.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나. 개인 :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가. 법인 :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나. 개인 :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답변요약
질문자는 개인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본금 관련 제출서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즉, ①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와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주택가격)확인원 또는 감정평가서 ②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보증금(계약금) 납부영수증 사본 ③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잔고)증명서 중에서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즉, ①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와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주택가격)확인원 또는 감정평가서 ②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보증금(계약금) 납부영수증 사본 ③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잔고)증명서 중에서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