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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기간
대폭 줄이는
통합심의개선
필요하다

주택사업승인을 득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심의가 20여 개에 이른다. 이로 인한 소요시간이 과다하기 때문에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통합심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자체의 행정지원과 탄력적인 제도운용이 절실하다.
  • 김형범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장
공동주택사업 ‘개별심의’ 20개 넘어
‘통합심의’ 법제화로 문제해결 나섰지만
지자체 통합심의 적용 실적은 저조

주택사업승인을 위해서는 건축, 도시계획, 교통영향, 경관, 광역교통, 문화재 등 각종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각 위원회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일정 세대수 이상에 의무적용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인증제도까지 더하면 공동주택사업 심의 및 인증 업무는 최대 20개가 넘게 된다.
주택건축의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절차는 복잡하기도 하고 약 20~25개 관련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협의기간이 과다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개별심의에 따른 업무간섭과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문제를 해소하고 인허가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법에 통합심의를 도입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인식 부족 등으로 통합심의 개최를 위해 꼭 필요한 지자체의 공동위원회 구성 실적부터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통합심의가 당초 취지대로 사업계획의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인허가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통합심의 효과 ‘반신반의’ 하지만
각 분야 전문가 통합심의 필요성 인정해
승인권자의 탄력적 운용이 성공 관건

통합심의로 전체적인 심의 기간이 단축되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기대도 있지만 각 부서 의견 반영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통합심의를 가동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신반의 하는 모습도 있다. 어느 정도 기간 단축이 되기는 하겠지만 통합심의를 보완할 사전협의 절차와 각 부서 요구사항 반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소규모정비사업 통합심의 절차로 전문가 기술검토회의에서 사전검토를 받고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심의상정을 하도록 했으며 얼마전 주택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대전시에서도 관계부서 사전검토 회의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통합심의 운영으로 신속하게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승인권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탄력적인 제도운용이 중요하다. 승인권자가 사업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과 협의부서 의견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심의는 무한정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의견을 100% 반영하기보다는 공통된 의견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탄력적 심의를 유도해야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또한 사업계획의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사업주체도 통합심의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게 될 것이다.

모든 사업계획승인에 의무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아
통합심의는 사업주체의 준비 필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 신청시 의무적용해야

공동주택 심의제도는 인허가권자, 건축주, 설계자 등 건축참여자 대부분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건축설계는 단순히 주택을 짓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의 기반시설과 연결되고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경관, 미관의 고려가 필요하고 거주자의 건강과 층간소음 등 생활환경에 대한 고심이 필요하다.
심의제도는 이러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잘 구성되고 어우러졌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그래서 주택사업승인을 위한 심의, 협의, 영향평가는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통합심의는 이러한 다양한 심의제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공동주택의 안전과 거주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심의가 모든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소업체의 경우는 통합심의를 위한 용역 업무 준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소규모 단지 등 사업여건과 특성에 따라 개별심의가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사업주체가 통합심의에 포함될 개별심의 대상과 개최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신청할 때 승인권자는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 통합심의는 또다른 규제가 아닌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 주택사업승인과 관련된 주요 타법의 심의제도 11가지를 조사해 정리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주택사업승인 관련 심의제도
※ 자료 :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심의제도 심의주체 심의대상 심의내용 근거법령 건축 심의 승인권자 ◦건축물 건축, 대수선 ■ 조례 규정사항(영 제5조의5제8호) ※ 서울시 사례 ◦ (시 심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 (구 심의) 20세대(원룸 도생주 30세대) 이상 또는 연면적 3천㎡ 이상 ◦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연립) 5개층 까지 층수완화 ◦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 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굴토심의) ◦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구조 안전심의) * 굴토심의, 구조안전심의는 건축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 건축법 ◦ 그 밖의 법령 ◦ 지자체 조례 도시 계획 심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시 ·도 심의) -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 행위(①하나의 필지에 건축물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 ②하나 이상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을 위한 형질 변경) ◦ (시·군·구 심의) -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 행위(대도시에 두는 위원회에 한정) - 조례로 정하는 층수 또는 주택호수의 단독 · 공동주택 ◦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이 자문하 는 사항 ◦ 국토계획법 ◦ 그 밖의 법령 ◦ 지자체 조례 교통 영향 평가 승인권자 ◦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건축물 건축 - 공동주택(아파트) ㆍ도시교통정비지역(연면적 6만㎡ 이상) ㆍ교통권역(연면적 9만㎡ 이상) 도-시의 개발 ㆍ도시개발사업(부지면적 10만㎡ 이상) ㆍ대지조성사업(부지면적 10만㎡ 이상) * 인구 10만 도시, 그 외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시 ◦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 책에 관한 사항 ◦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 의 내용 ◦ 도시교통정비법 ◦ 지자체 조례 경관 심의 승인권자 (시ㆍ도에 요청 가능) ◦ 도시의 개발(도시지역 3만㎡ 이상, 도시지역 외 지역 30만㎡ 이상)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도시개발사업 -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 택지개발사업 - 기타 개발사업 ◦ 건축물의 개발 - 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초과, 건폐율 30% 초과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심의대상 건축물(조례) - 16층 이상 건축물 ㅇ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ㅇ 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ㅇ 다른 법령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ㅇ 그 밖에 조례로 정한 사항 *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않도록 기준 마련(국토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ㅇ 경관법 ㅇ 그 밖의 법령 ㅇ 지자체 조례 심의제도 심의주체 심의대상 심의내용 근거법령 광역교통 개선대책 협의 승인권자 ◦ 대규모개발사업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사업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 인구 1만명 이상) ◦ (지자체 - 사업시행자 협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사항 ◦ (국토부 개선· 시정 요청)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 에게 개선 권고 또는 시정 요청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시 · 도지사는 광역교통개선대 책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확정 → 시· 도지사 통보 ◦ 광역교통법 문화재지표 조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승인권자, 문화재청장에 제출)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 - 사업면적 3만㎡ 이상 - 사업면적 3만㎡ 미만 ㆍ과거 문화재 출토지역 ㆍ문화재 매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ㆍ조례로 정하는 지역 ◦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 장·분포되어 있는지 확인 ◦ 매장문화재법 문화재 영향 협의 •문화재청장 •승인권자 사 ( 업면적 천4㎡ 이하)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사업 - 지하 땅파기를 수반하는 사업 -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방안 및 그 건설공사의 내역 ◦ 매장문화재법 교육영향 평가 시ㆍ도교육청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 ◦ 신규 건축물로 인한 학생수 증가 ◦ 학교환경 및 학생안전 등 교육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 심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 평가 승인권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의요청)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30만㎡ 이상 (환경영향평가) - 15만~30만㎡ 미만 (시· 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도시지역 6만㎡ 이상 지구단위계 획으로 시행하는 사업 -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 농림지역 7,500㎡ 이상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 해당 사업으로 인한 해로운 환경영향 회피, 제거, 감소 방안 ◦ 환경영향평가법 ◦ 지자체 조례 재해영향 평가 협의 승인권자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부지면적 5천㎡ 이상) ◦ (지자체 - 사업시행자 협의)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사항 * (재해영향평가) 승인권자는 개발사업 확정 전에 행안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 해영향평가에 관해 협의 → 협의결과 통보 → 승인권자는 행안부장관에게 이행결과 또는 향후 계획 통보 ◦ 자연재해대책법 군사보호 구역심의 승인권자 (관할부대장에게 협의요청) ◦ 건축물 신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비행안전구역 - 대공방어협조구역 ◦ 보호구역 보호, 관리 및 군사작전에의 지장 여부 ◦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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