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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1탄
용어 정리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시기나 각종 선거철이 되면 ‘재개발 · 재건축 규제’가 항상 핵심 이슈로 등장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알쓸)’ 용어사전을 통해 재개발 · 재건축 사업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정리해두자.

김우영

1. 재개발 / 재건축사업
재개발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재건축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구분 재개발 재건축
대상 단독 밀집 공동주택
목적 불량주택 및 공동시설 정비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특성 도시계획 차원 주택공급 차원
지정
요건
-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 순환재개발 시행을 위한 순환용
주택건설 필요지역
- 준공후 20년(시도조례가 20년
이상으로 정하는)이 경과되어 재건축
효용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
- 훼손,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주택
-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주택
시행
주체
-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자, 조합
- 2순위 :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 3순위 : 민간합동 법인, 부동산 신탁
회사, 50% 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 추천을 받은 자
재건축조합
공급대상 - 토지/건물소유자
- 세입자 : 임대주택
- 잔여분 : 일반분양
- 조합원
- 잔여분은 일반분양
2. 감정가 / 비례율 / 권리가액
감정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지자체장이 감정평가사에게 조합원들이 가진 주택과 대지 등이 얼마나 되는지를 감정하고 평가한 금액
비례율 재개발 · 재건축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조합원의 부동산가치가 개발 후 어느정도 되느냐를 나타내는 비율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조합원의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
  • 종후자산 평가액 = 일반분양 수입 + 조합원 분양 수입
  • 종전자산 평가액 = 토지 등 소유자에서 현금청산자를 제외한 조합원들의 감정평가액 합계
  • 총사업비 = 공사비 + 기타 사업비
권리가액 조합원의 개발 전 주택과 대지의 감정가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
조합원의 경우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차액만큼만 추가분담금으로 지불하고 개발된 아파트에 입주
지분감정평가액 × 비례율 = 조합원 권리가액
3. 추가분담금 / 청산금 / 현금청산
추가분담금 재개발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권리가액보다 크거나 재건축에서 원하는 주택면적이 무상지분면적보다 커서 조합에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
청산금 추가분담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권리금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크거나 무상면적이 원하는 주택면적보다 커서 조합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금액
현금청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현금을 받고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는 것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기에는 권리금액이 적은 경우가 현금청산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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