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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기준 완화 등
정책개선실적 5가지
협회에서는 회원사 권익보호와 주택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최근 개선된 정책내용을 소개한다.
정리 이영현
정책관리본부 주임
HUG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기준 완화 (9.29) |
● 모니터링 기간 단축 (이전) 3개월 ⇨ (변경) 2개월 * 기 건의로 6개월 ⇨ 3개월 단축(6.30)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세대수 완화 (이전) 500세대 ⇨ (변경) 1,000세대 ● 예비 · 사전심사 기준점수 완화 (이전) 62점 ⇨ (변경) 6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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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
● HUG 비상임이사 2인 추천 접수(8.26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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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기획소송에 대한 대응 |
●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기능 신설 법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9.23) * 조속한 입법건의(9.11 주택건설공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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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제한 대응 |
● 대구시에서 근린 ・ 일반 ・ 중심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 추진 : 중앙회 검토의견(대구시의회 간담회) 지원 ⇒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유보(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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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 정비사업 시공사 추천 |
● 최저가 견적 2개 업체 추천(10.5, 한국감정원) * 대상지 :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 참여조건 : 일반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주택건설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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