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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기준 완화 등

정책개선실적 5가지

협회에서는 회원사 권익보호와 주택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정책내용을 소개한다.

정리 이영현
정책관리본부 주임

HUG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기준 완화 (9.29)
모니터링 기간 단축
(이전) 3개월 ⇨ (변경) 2개월
* 기 건의로 6개월 ⇨ 3개월 단축(6.30)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세대수 완화
(이전) 500세대 ⇨ (변경) 1,000세대
예비 · 사전심사 기준점수 완화
(이전) 62점 ⇨ (변경) 60점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HUG 비상임이사 2인 추천 접수(8.26 · 10.8)
하자보수
기획소송에 대한 대응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기능 신설 법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9.23)

* 조속한 입법건의(9.11 주택건설공급과)
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제한 대응
대구시에서 근린 ・ 일반 ・ 중심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 추진 :
중앙회 검토의견(대구시의회 간담회) 지원

⇒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유보(10.12)
자율주택 정비사업
시공사 추천
최저가 견적 2개 업체 추천(10.5, 한국감정원)
* 대상지 :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 참여조건 : 일반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주택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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