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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채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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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상건
회원사업실 과장
Q.건축공사업(등록시 자본금 5억원, 현재 자본금 7억원)을 영위 중인 법인입니다.
추가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국민주택채권을 얼마나 매입해야 하는지요?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면제대상

구 분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제2종 국민주택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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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 「주택법」 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
※면제대상 |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
A.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기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입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매입대상 | 매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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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관리업 등록 (갱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다만,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
10.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갱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1/1,000. 다만,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
다만, 건설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건축공사업 등록 당시의 자본금 5억원은 매입금액에서 제외되고 건축공사업 등록 이후 다른 업종을 등록한 사실이 없다면 증자된 자본금 2억원에 대한 국민주택채권만 매입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 제출과 함께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건축공사업 등록증 사본)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요약
질문자는 건축공사업(등록시 자본금 5억원, 현재 자본금 7억원)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추가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로 건축공사업 등록 당시 자본금이 5억원이었고, 현재 자본금은 7억원으로 2억원이 증자된 경우입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이후 추가적으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사실이 없다면 증자된 2억원의 자본금에 대한 2/1000인 40만원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