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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주요내용
지난 7월 10일 국토교통부는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완책’을 발표했다.이 가운데 주택사업자가 챙겨야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다.
정리 정책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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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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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주택 구분 신규등록 가능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4년 단기임대 단기(4년) 폐 지 폐 지 8년 장기임대 장기일반(8년) 허용(다만, 아파트불가) 허 용 공공지원(8년) 허 용 허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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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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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취득세 감면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
•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 85m2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취득세 감면) 연령 ·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5억원 이하는 취득세100% 감면, 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는 50% 감면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민영주택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인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 (서민 ·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서민 ·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①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원 이하)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②주택가격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③주택보유여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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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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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세율적용
•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2021.6.1까지 시행유예)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2021.6.1까지 시행유예)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주택·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1년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2021.6.1까지 시행유예) 현 재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4% 법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
개 정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8% 법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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