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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m2 미만’노후건축물
밀집지역주거환경바꾼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2012년 도입된 정비사업의 하나로,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으로 이관되면서 사업절차 간소화와 각종 지원규정이 마련됐다. 최근에는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사업면적을 2만m2까지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키로 해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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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사업대상지 조건 : 가로구역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 ①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m2 미만(공공성 요건 충족시 2만m2까지 확대) ※ 공공성 요건* 충족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
- ②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③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단독+공동 포함) 이상
사업시행 범위 :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

- * 공공성 요건
- ① (사업주체) LH, S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 ② (확정지분제) 조합원은 적정 추가분담금을 보장받고 공공이 사업손익 부담 → 공공이 정비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일반분양 가격의 결정권 확보
- ③ (저렴주택공급) 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10%) 공급
- ④ (난개발 방지) 지역여건에 부합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1만m2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및 도계위 심의 의무화
- * 가로구역의 범위 (단,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시)
- ① 가로구역 면적이 1만m2 미만(도계위 심의를 거치면 최대 2만m2까지 확대 가능)
- ②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도로 예정지 등도 도로로 간주)
- ③ 가로구역 내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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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 : 주택도시기금 융자
- ○ 사업별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50% 융자(금리 1.5%)
- ○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융자 한도 상향(70%)
- ○ 공공참여시 한도 추가 상향(9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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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나대지 포함)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사업시행상 필요시 단지外 건축물 포함) |
정의 |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정비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
규모 (시행령) |
(단독) 10호 미만 (연립·다세대) 20세대 미만 (단독·연립·다세대) 20채 미만 |
(단독)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공동주택) 20채 이상 * 총 20채 미만 이어도 단독 10호 이상이면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 200세대 미만 *①20년∼30년(조례)이 지난 공동주택 ②기간과 무관하게 안전상 문제있는 공동주택 |
면적제한 없음 |
1만 제곱미터 미만 (공공성 요건 충족시 2만제곱미터 까지 확대) |
1만 제곱미터 미만 | |
시행 방법 |
건축허가, 건축협정 등으로 노후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 |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 |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 |
시행자 |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 |
공동시행자 | 시장·군수등+주택공사등+건설업자+신탁업자+리츠 | ||
공공시행 조건 | - | 안전사고 우려시 시장·군수등(+주택공사등) | |
인허가 의제 | 건축허가 및 건축협정 | 사업계획승인 등 | 사업계획승인 등 |
절차 | 시행자 → 건축심의(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착공 및 준공 | ||
특례 |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 부지 인근에 노외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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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용적률 법적상한 적용, 주차장기준 완화 *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이고, 임대료·인상률 제한 및 주택기금지원을 받는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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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 임대관리업무의 지원 : 임차인 모집·입주 및 명도·퇴거,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주택의 설계, 철거·시공, 유지관리(의무대상 제외) 등 |